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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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세유형
안녕하세요.
현재 영어회화 교육 사업을 준비 중이며, 사업 구조에 따른 과세 유형 및 향후 사업 형태 전환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우선 초기 사업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사업주로서 외국인 강사를 모집하여 각 가정에 영어회화 수업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학부모로부터 수업료를 제가 직접 수취한 후 강사에게는 프리랜서 형태로 3.3% 원천징수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는 전체 수업료 중 일정 비율을 중개/운영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구조에서 제가 면세사업자(교육용역)로 적용 가능한지 아니면 과세사업자(일반과세)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만약 해당 구조가 단순 교육 제공이 아닌
강사 파견 및 중개 서비스로 판단될 경우 제 수수료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강사를 프리랜서로 활용할 경우 원천징수(3.3%) 외 추가로 유의해야 할 세무 사항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향후 사업이 안정화될 경우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강사를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 또는 준고용 형태로 운영 커리큘럼, 교재, 수업 방식 등을 사업자가 직접 통제 학부모와의 계약, 환불 및 클레임 책임을 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 수익 구조를 수수료 방식이 아닌 교육비 매출 + 강사 인건비 지급 구조로 변경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위와 같이 구조를 변경할 경우 세무상 교육용역 면세사업자로 전환이 가능한지요? 해당 전환을 위해 학원/교습소 등록 등 별도의 인허가 요건이 필요한지 또는 사업 구조 변경만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기존 과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부가가치세 및 사업자 유형 변경 절차, 유의사항이 무엇인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초기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향후 구조 전환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방향을 설정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검토 후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노 님
조회 : 180건
답변 : 3건
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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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1
교육용역의 면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할주무관청인 교육청 내지 교육청의 인허가를 요하고 있습니다
단순 인허가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실제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지 세무서에서도 이에 대한 검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용역이 학원법상 면세 대상인 교육용역인지는 이를 관할하는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우선 연락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강사는 취업비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비자 관련하여는 행정사에 문의가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1달 단위로 해당 외국인 용역제공자의 외국인등록번호와 이름의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아래 업무를 통해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별 3%국세신고 0.3%지방소득세 신고
매월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연 단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변경되는 경우
통상 기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폐업 후,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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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1
안녕하세요, 이주영 회계사입니다.
1. 현재 구조 →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입니다.
강사를 모집·파견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는 "교육용역"이 아니라 "중개,알선"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상 면세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에 허가·등록·신고된 학원 등에서 직접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학부모로부터 받는 전체 수업료가 과세 매출이고, 강사 지급액은 매입비용 처리합니다.
2. 외국인 강사 원천징수 — 3.3%가 아닐 수 있습니다.
3.3%는 국내 거주자 프리랜서 기준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주소가 없거나 183일 미만 체류한 비거주자라면,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국내세법 원칙은 총지급액의 22%입니다.
강사 국적별 조세조약 확인이 필수입니다.
3. 향후 면세 전환 — 교습소 신고가 핵심입니다.
구조 변경만으로는 안 되고 교습소 신고 + 사업자유형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환 시 기존 매입세액공제 받은 자산에 대한 환입(추징)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 설계 단계부터 구조를 잡아두시면 불필요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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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1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초기 사업 모델에서 귀하가 강사와 학부모를 연결하고 수업료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하는 구조는 교육용역이 아닌 알선·중개업 또는 인력공급업으로 간주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일반과세)에 해당하며, 귀하의 수수료 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외국인 강사를 프리랜서로 활용할 경우 3.3%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외에, 해당 외국인의 체류 자격(비자)이 프리랜서 활동 및 개인과외 교습이 허용되는 비자(예: F계열 비자 등)인지 출입국관리법상 적법성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강사를 직접 고용하고 커리큘럼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변경하더라도, 내부 구조 변경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령(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 등으로 인허가 및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과세사업자에서 면세사업자로의 단순 사업자 유형 정정은 불가하므로, 면세로 전환하려면 기존 과세사업자를 폐업한 후 면세사업자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과세사업자에 면세 업종을 추가하여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 정정해야 합니다. 폐업 후 신규 등록 방식을 취할 경우, 기존 사업장의 폐업일 기준으로 감가상각자산 등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폐업 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 및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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