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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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감면 대상 여부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업종코드 : 749937
로 개인사업자 신설시 이번 청년창업감면 혜택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김*진 님
조회 : 294건
답변 : 6건
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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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1
안녕하세요
해당 업종 창업감면 가능한 업종으로 나이 및 지역요건에 부합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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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1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업종코드 749937은 창업감면 가능한 업종에 해당 됩니다.
창업감면은 업종요건, 나이요건,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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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1
감면대상 업종입니다
다만, 기존에 창업이력이 있거나 현재 영위 중인 업종과 실질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추후 감면적용이 배제되고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해당 업종을 최초로 창업하여 실제로 영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해당 세액감면은 굉장히 혜택이 큰만큼 여러 사업자등록 전후 이행되어야 할 요건이 있으니
사업자등록 전 세무사 등의 상담을 받아 의사결정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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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특법 제6조 제3항 제11호에 따라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대분류에 속하는 "임대 서비스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종코드 749937로 등록하시더라도, 감면 대상 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세분류 기준으로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하시는 사업이 시설 관리·운영 쪽인지, 임대 쪽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감면 적용 시 추가 요건도 확인해 주세요.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고,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차감합니다.
동일 업종으로 최초 창업이어야 하며, 폐업 후 같은 업종 재창업은 제외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의 경우 지역별 감면율이 세분화되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100%,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 7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사업자등록 전에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의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에서 KSIC 세분류(4자리)를 먼저 확인하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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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1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업종은 감면대상 업종이나 나이, 창업여부, 지역에 따라 감면여부나 감면율이 달라지니
자세한 사실관계를 세무대리인에게 상담받으시고 사업자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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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3.31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업종코드 749937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 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므로, 대표자의 연령(창업 당시 만 15세~34세 이하) 및 생애 최초 창업 여부 등 기타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