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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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영유아대상 교구놀이수업을 하는 몬테소리 센터 개설 예정인데 개인사업자등록전에 세무관련한 상담 요청합니다.
현재 창업비용 1억원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본사가맹비 -부가세 포함 계약완료, 인테리어 예정) 월세 220만원 (부가세포함)상가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가계약후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고민중에있습니다.
저는 개설과 동시에 파트타임교사 채용,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비슷한 예산으로 개설된 기존 센터들은 간이과세자로 등록 .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정 님
조회 : 190건
답변 : 6건
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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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사업초기에 질문에 있는 것처럼 지급하신 본사가맹비와 월세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연간 매출액이 1억4백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낮은 부가가치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실 수 있어서 사업초기에 납부하실 부가가치세를 최대한 낮추실 수 있습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고 사업초기에 초기투자자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를 통해서 조기에 부가가치세를 빨리 환급받는 것도 간이과세자보다는 더 좋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통해서 사업을 운영해 보시고 연간 수입금액이 1억원이 넘어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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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안녕하세요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우선, 간이과세는 일반과세 타사업장 보유와 더불어 대표적으로는
간이과세 배제지역과 면적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고시에 기재된 내역으로 사업자등록 전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사전에 파악이 필요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나
간이과세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간이과세를 지속 유지하게 되는 경우, 간이과세는 특히 개인 서비스업종에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일반과세자 대비 절반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 상담은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채팅 신청을 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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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안녕하세요.
초기 비용 중 부가세가 얼마나 되는지, 간이과세자는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에 있어서는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가 유리하기는 합니다.
다만, 초기 투자비용이 많아 환급 부가세가 많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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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 부담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으로 인해 부가세 환급이 발생 한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매출과 매입 등을 같이 고려하여야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유리한 유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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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모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는 어느 하나가 무조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규모와 구조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고, 월세나 재료비 같은 비용에 포함된 부가세도 공제받을 수 있어 초기 투자금이 크거나 사업을 확장하려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다만 매출이 발생하면 부가세 10%를 납부해야 하고, 장부 작성과 신고 등 세무 관리가 비교적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신고 절차도 간단해 소규모 사업이나 초기 단계에서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부가세 환급이 거의 불가능하고, 비용에 대한 공제도 제한적이어서 투자금이 크거나 사업 규모가 커지는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초기 투자와 고정비가 큰 경우에는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고, 소규모로 간단하게 시작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환경은 대표님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을 통해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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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안녕하세요. 몬테소리 센터 관리중에 있습니다.
관리중인 센터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짐OO 등의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 시작하였습니다만, 이는 단순 인테리어비가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아야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점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창업 초기 비용이 1억 원 이상으로 크고 월세 등 매입 비용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초기에는 매입세액 전액 환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가맹비, 인테리어 비용, 월세 등에 포함된 부가세(10%)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초기 투자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센터들이 간이과세자로 운영되는 이유는 주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개인(학부모)이고, 매출 발생 시 납부해야 할 부가세 부담이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업 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은 뒤, 향후 연 매출이 간이과세 기준(1억 4백만 원 미만)에 해당하게 될 때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인테리어 등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통상 2년)가 지나지 않았다면 환급받은 부가세의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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