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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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인사업자 차랑구매시

    개인사업자인데 차량구매하고
    그 비용을 어찌처리?하여 세금혜택을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남편담당회계사는 그런게 없다고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이게 작년 차량 구매하면서 듣고 문의했던거라 그런가보다했는데,
    올해 차량을 하나 더 구입하려는데 또 남편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또 혜택있을거라고 안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보조금은 못받을거라고..
    혹시 잘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김*혜 님
    조회 : 1116건 답변 : 9건 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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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트럭 또는 경차라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차량구매시 대리점에 문의하면 더 자세하게 상담 해주실것입니다.

    사업용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차량 관련 하여 비용처리도 소득세 신고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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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용으로 차량을 운용시에는 감가상각비를 연한도 800으로 하여 관련 차량비에 대해 적용가능하며, 기타유지비등도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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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1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업무용차량 구매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차량관련 수선비 및 유류비 등을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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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를 구매하시면 추후게 법인 소득세때 관련경비 보통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됩니다. 보험가입하셔야하고요.
    소형이나 9인승 이상이나 트럭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공제 및 쓰신만큼 추후에 경비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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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비용처리 가능하고, 부가세 환급 여부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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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안녕하세요^^
    차량 구입비,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등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경차, 트럭, 9인승 이상 차량만 가능하고 일반 승용차는 불가능합니다.
    비용처리는 연간 한도(약 800만원)가 있어 무제한 절세는 아닙니다.

    주의사항
    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 무조건 혜택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업무용 사용 입증이 안 되면 비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줄 정리해보면
    차량은 비용처리는 되지만, 실제 절세 효과는 차량 종류와 조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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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모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안녕하세요~ 원모연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사업자로 구매하면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모든 차량이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용 차량은 감가상각과 유지비를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차량만 해당됩니다.
    일반 승용차는 부가세 환급이 안 되고, 비용처리도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또한 차를 사업자 명의로 산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인정됩니다. 추가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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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개인사업자의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즉 일반승용차 를 구입하는경우 1대까지는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처리를 받을수있으나
    2대 이상인경우 임직원 전용 보험을가입하여야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 트럭이나 9인승이상의 차량을 구입하신다면 업무용으로 보아 경비처리가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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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일단 차량이 일반 승용차인지 또는 경차or 화물차, 8인승 이상차량 인지에 따라 세제혜택이 달라집니다

    1. 일반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만큼 차량 가액에 추가되어 소득세 신고 시에 비용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경차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차량가액은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전기차 보조금인 것 같고 보조금 받고 2년이내에는 또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혜택이 안된다고 언급하신 것은 아마도 보조금 지급받는 부분만큼은 보조금도 지원받고, 보조금 금액에 대한 세금혜택도 2중으로 받을 수는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차량 구매 시 세금 혜택은 구매하는 차량의 종류(차종)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부가가치세 환급
9인승 이상 승합차, 카니발 9인승, 화물차,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레이, 모닝 등)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차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세단, 8인승 이하 SUV 등)는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담당 회계사가 혜택이 없다고 한 것은 작년에 구매한 차량이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한 일반 승용차(비영업용 소형승용차)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2.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한 일반 승용차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 구매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일반 승용차는 운행기록부 미작성 기준 연간 최대 1,500만 원까지 비용 처리 한도가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차종에 따라 부가세 환급 여부는 다르지만, 소득세 경비 처리를 통한 절세는 가능하므로 차량 구매 시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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