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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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감정평가액이 부정당하는 경우가 혹시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님들

    아파트 가족간 저가양도를 위해
    3월11일에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10.7억으로 감정평가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에 실거래가 8억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부동산거래신고까지 마친 상황이며 잔금 및 등기는 5월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 공시지가 10억 미만이라 감정평가를 한군데만 받았는데 특수관계자 거래에서는 10억 미만이어도 감정평가를 두군데 받는게 안전하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만 진짜입니까..?

    2. 동일아파트 동일면적 실거래가가 작년 10월에 10.8억이었으며 이후에는 제가 거래한 3월25일 거래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만 현재 올라와있는 매물들이 13.5억 ~ 15억 사이입니다.
    혹시 저 매물들이 거래가 되어버리면 제가 감정평가 받은 10.7억이 부정되고 새롭게 거래된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나중에 가산세등을 받을 위험이 있을까요..? 아니면 감정평가액이 무조건 우선되는게 맞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윤*진 님
    조회 : 462건 답변 : 6건 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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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공시가 기준 10억원 이하는 감정 1곳만 받아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2. 세무서에서 기존에 받은 감정평가금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평가 후 고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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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여부 불문 상증세법상 기준시가 10억 이하는 감정평가 하나만 받으면 됩니다.
    매물의 호가가 현재 시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가 되어야 시가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액이 실제 시가로 볼 수 없을 정도의 비합리적인 가액이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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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공시지가 10억 미만이라면 감정평가는 1군데에서 받으셔도 충분합니다.

    감정가액이 비현실적이거나, 감정법인이 시가불인정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부인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부인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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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기준시가 10억 미만인 경우엔

    1곳에서만 감정평가를 받으셔도 인정되는게 맞습니다.

    간혹 감정가액이 부인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드문 케이스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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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먼저 10억미만 인경우 감정평가는 한곳에서만 받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감정가액이 터무니 없이 낮은경우 부정당하는경우가 있긴하지만 이또한 흔치않은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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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기준시가 10억원 미만은 감정평가 1곳으로 시가 인정이 가능하므로 현재 진행 방식은 적법합니다.

    호가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거래가 성사되어야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되나, 해당 거래가 감정평가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시가로 소급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잔금일 이후 인근 거래 동향을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기준시가 10억 원 미만인 경우 법적으로 1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과세관청이 해당 가액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인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실무상 분쟁을 피하기 위해 2곳에서 받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2. 세법상 당해 자산에 대해 적법하게 산정된 감정평가액은 유사 재산의 매매사례가액보다 시가 적용에 있어 우선하므로, 평가기간 내에 다른 매물이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더라도 평가대상 자산 자체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부정되지 않고 우선적으로 인정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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