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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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 공제 방법
이번 달에 6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2년 이내에 약 2억원 정도를 추가 증여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하여 아래와 같이 2가지 옵션이 있는 상황입니다.
- 혼인 증여 공제: 1억 (2년 이내)
- 기본 증여공제: 5천 (10년 기준)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케이스2)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만약 가능하다면 2가지 케이스로 진행했을 때 각각 증여세가 얼마가 부과될지 궁금합니다.
케이스1)
6천만원 => 기본 증여공제 사용
2억 => 혼인 증여 공제 사용
케이스2)
6천만원 => 혼인 증여 공제 사용
2억 => 혼인 증여 공제(공제 잔액 4천만원) + 기본 증여공제 사용
이* 님
조회 : 183건
답변 : 5건
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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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추후에 2억원 추가 증여 예정이시라면 어떤 케이스를 진행하더라도 부담되는 세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혼인공제는 혼인일로부터 전후 2년이내 증여분에 대해서 공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혼인공제를 먼저 적용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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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안녕하세요
두가지 모두 가능하며, 세금 또한 결과적으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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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말씀 주신 두 가지 케이스 모두 가능하며
부담하실 세액 또한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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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안녕하세요
두 방법 모두 가능하며,
증여세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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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두 케이스 모두 가능하며, 기본공제 5천만원과 혼인공제 1억원은 합산 적용되므로 총 공제한도 1억5천만원은 동일하여 최종 납부세액도 동일합니다.
다만 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분에만 적용되므로, 6천만원 신고 시 혼인공제를 먼저 적용하여 공제 한도를 조기에 활용하는 케이스2 방식이 시기적 안전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케이스2와 같이 혼인 증여공제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공제의 적용 순서와 무관하게 최종 총 납부세액은 동일하며, 기한 내 신고 시 적용되는 자진신고 세액공제 3%를 반영한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스1
- 1차 증여(6천만 원): 기본공제 5천만 원 적용, 납부세액 97만 원
- 2차 증여(2억 원): 혼인공제 1억 원 적용 및 합산과세 정산, 납부세액 1,067만 원
- 총 납부세액: 1,164만 원
케이스2
- 1차 증여(6천만 원): 혼인공제 6천만 원 적용, 납부세액 0원
- 2차 증여(2억 원): 혼인공제 잔여 4천만 원 및 기본공제 5천만 원 적용 및 합산과세 정산, 납부세액 1,164만 원
- 총 납부세액: 1,16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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