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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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학원 강사 사업자 등록 후 처리 문의입니다.

    기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였는데, 학원과 계약할 당시에 사업자 등록 번호를 제출하지 않아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의 소득자 칸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공란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로는 처리가 되지 않는 걸까요? 또한 사업자등록번호를 학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년은 연말부터 일해서 소득이 많지 않아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소득이 달라져서 수정이 필요할지 여쭤봅니다.
    박*원 님
    조회 : 618건 답변 : 4건 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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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해당 사업자 등록 업종과 관련된 용역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인지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로 대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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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사업자로 소득을 받으시진 않으시고, 프리랜서(3.3%)를 공제하고 소득을 받으신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도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들어간것이기때문에 발생하신 사업자소득과 5월달에 합산해서 신고진행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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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2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지 않아서 지급명세서 를 받으신경우 3.3% 프리랜서 인적용역으로 지급된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고 사업자끼리 거래가있는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를 발행할수 있습니다.

    학원에 사업자등록을 제출하시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받으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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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미제출로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 소득과 합산 신고하시면 되며, 지급명세서상 공란이더라도 소득 귀속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학원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출하고 용역 과세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합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사업자등록번호가 공란이라면 해당 소득은 등록된 사업장이 아닌 개인(주민등록번호)에게 귀속되는 인적용역(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로 발생한 사업소득과 사업자번호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므로 과거의 지급명세서 내역을 반드시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등록하신 사업장의 공식 매출로 귀속시키고자 한다면 학원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향후 신고분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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