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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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혼인신고 전 결혼증여

    상황) 마포구 망원도에 6억 8천짜리 아파트 단독 명의로 매매예정이며 배우자 안양에 집 소유중임. 혼인신고는 11월, 잔금일은 7월말 예정. (토지허가는 나온 상태)

    Q1) 부모님께서 1억 증여 예정이신데 당장 혼인증여로 신고하고 증여 받아도 문제 없을까요? 아니면 5천 일반 증여, 5천 차용증을 써야 할까요?

    Q2) 토지 자금 조달계획서상 1억 증여로 기입해도 문제 없을까요?
    마*****동 님
    조회 : 445건 답변 : 7건 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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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훈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3

    혼인증여는 5,000만원 공제 포함해서 1.5억원까지는 비과세이니..증여로 처리하는게 깔끔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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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3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증여의 경우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내 증여를 포함하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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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3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로 2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11월에 혼인신고 예정이시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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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3

    안녕하세요.
    1.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혼인증여로 신고해도 문제 없습니다.
    2. 증여로 신고되면 증여로 기입해도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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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는 1억원까지 혼인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기존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과 합산하여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수령 가능합니다.

    따라서 7월 잔금일에 1억원을 혼인증여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자금조달계획서에도 증여 1억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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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3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일로부터 전후 2년이내 증여받은 경우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전이라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증여세 신고를 하셨다면 자금조달계획서상에 증여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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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3

    혼인공제 1억받고 자금조달계획서에 1억증여로 기입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Q1) 현행 세법상 혼인신고일 이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1억 원까지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므로, 7월에 1억 원을 증여받고 혼인 증여로 신고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Q2) 적법하게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자금조달계획서상에 1억 원을 증여로 기입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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