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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자금조달계획서 금융기관예금액항목

    네이버 cma 계좌가 있는데 거기에 7천만원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예금이라 생각하여, 금융기관 예금액 부분에 적었ㄴ데
    채권인거같더라구요...! 주식채권매각대금으로 적지 않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이*섭 님
    조회 : 603건 답변 : 1건 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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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3

    안녕하세요

    보통 CMA 예치금은 예금성 금융자산으로 봐서 “금융기관 예금액”에 적었다고 해서 큰 문제로 보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서 더 중요한 건 그 돈이 실제로 본인 자금인지인데, CMA 잔고증명/거래내역이 있으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완요청이 오면 “네이버 CMA 예치금이라고 정정/소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CMA 계좌의 잔고는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되므로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에 작성했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후 소명 요구 시 해당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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