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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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자 2개의 경우 종소세 변화

    현재 간이사업자로 업장을 운영중인데 통판업으로 간이사업자를 또 등록하려고 합니다.

    (통판업으로 하려는 사업장 예상 매출은 연 1억 미만이며, 매출의 80프로 정도는 지출증빙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의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각각 하면 되니 어렵지 않은데 종소세 신고 시에는 두 곳의 수입이 합산되어 모두 제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늘어난 수익만큼 납부해야하는 세금액이 늘어날 것 같은데 차이가 클까요?
    김*슬 님
    조회 : 279건 답변 : 7건 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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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4

    수입금액에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 누진세율이 적용 됩니다. 다른 소득공제를 고려 하지 않고 소득금액으로 세금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두 사업장 소득 합친 금액이 50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늘어난 소득에 15% 수준 정도가 세금으로 계산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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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4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이 여러개라면 각각의 순이익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계산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누진세율 구조이며,
    늘어난 순수익에 세율을 급한 금액만큼 세액이 늘어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연매출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연매출은 각 사업장 기준이 아닌 개인 전체 사업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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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4

    종소세 신고시 수입금액은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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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4

    수입액이 늘어나는 경우, 종합소득세 장부작성의무와 추계시 경비율 차이에 따라
    어느 정도 장부작성을 고려하시거나 세액에서의 유불리는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여러개 업종이 있는 걸로는 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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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안녕하세요~ 강봉대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장을 추가로 운영하시더라도 종합소득세는 사업장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합산 과세되므로 세부담은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세율을 단순히 “약 15% 수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은 다소 부정확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추가로 발생한 소득 전체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소득과 합산된 이후 해당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적용 여부 역시 사업장별이 아닌 동일 사업자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추가 사업장의 매출까지 포함하여 검토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단순 매출 증가 여부보다는
    비용 반영 이후의 실제 소득금액과 기존 소득 수준에 따라 세부담이 결정됩니다.

    종합적으로는,
    사업장을 분리한다고 하여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며,
    소득 합산 및 누진세율 체계에 따라 세액이 산정된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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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모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결론만 쉽게 말씀드리면요,
    사업장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세금이 따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결국 전부 합쳐서 종합소득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세금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대충 15% 정도”라고 보시는 건 조금 위험한데요,
    종소세는 누진세라서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번 금액 전체에 같은 세율이 붙는 게 아니라,
    기존 소득이랑 합쳐진 다음 어느 구간에 걸리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간이과세자 기준도 사업장별이 아니라 사업자 전체 매출 기준이라서
    새로 하는 사업 매출까지 다 합쳐서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매출이 아니라
    비용 빼고 남는 실제 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기존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정리하면,
    사업을 나눈다고 절세되는 구조는 아니고
    합산 + 누진세 구조로 세금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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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3

    매출이 1억이고 경비가 8천이면 소득금액은 2천으로 봐야하며 거기에 최소 15%정도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사업장 순이익(매출액에서 지출경비를 뺀 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6%~45%) 구조이므로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통신판매업에서 매출 1억 원 중 80%를 경비로 인정받는다면 약 2,000만 원의 순소득이 기존 사업장 소득에 더해지게 됩니다. 이 추가된 소득으로 인해 합산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될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기존 사업장의 소득 규모에 따라 세금 증가폭이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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