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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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계산서관련 비용처리 문의합니다
비용처리하다가 실수할 경우를 대비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만약 거래처가 작년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저희 회사가 인지 하지 못하여 대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가정한다면 (전년도 세금관련신고나 전년도 회계처리는 끝난 상황이고요.)
1.현재시점에서 어떻게 처리 할수 있나요?
2. 거래처에서 작년 매출 세금계산서를 취소후 수정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금액이 소액이라면 작년의 세금계산서 그대로 놔두고 비용을 혹시 사비로 지급해도 되나요?
넵* 님
조회 : 560건
답변 : 8건
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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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1. 대금은 올해 지급하고 비용은 작년 귀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2. 그에 맞춰서 질문자님도 부가세 또는 소득세를 수정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3. 회계처리만 잘 해두시면 문제될 건 없어보입니다. 단지 대금 결제일의 문제일 뿐이지 비용의 실제 귀속은 작년이 맞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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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도시점, 용역은 역무 제공 완료시점에 발급합니다. 대금 지급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공급처가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것은 세법상 어긋나는 것이며, 지금이라도 대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대금은 회사에 자금이 없을 경우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개인 자금으로 지급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이후 가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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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현재시점에서 어떻게 처리 할수 있나요?
--->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 작년에 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작년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공제를 받으려면 작년 부가세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단,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가능)
법인세/종합소득세: 비용(손금)의 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발생주의'에 따라 작년 비용입니다. 따라서 작년 소득세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비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2. 거래처에서 작년 매출 세금계산서를 취소후 수정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원칙 :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해야 합니다.
작년에 끝난 거래를 올해 날짜로 발행하는 것은 공급시기 위반에 해당합니다.
리스크: 이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를 당하거나, 지연수취 가산세(0.5%) 또는 미수취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상대방(거래처)도 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1~2%)를 물게 됩니다.
3. 금액이 소액이라면 작년의 세금계산서 그대로 놔두고 비용을 혹시 사비로 지급해도 되나요?
--->
사비로 송금하더라도 거래처 입장에서는 외상대금을 받은 것이니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장부에는 '미지급금'이 남아있게 되므로, 추후에 장부상 미지급금을 정리하는 회계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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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대금정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이 제공된 날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날짜에 발행되었다면 대금정산만 올해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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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안녕하세요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1. 현재 시점에서의 처리 방법
→ 세금계산서는 이미 적법한 시기에 발행된 것으로 보이며, 대금 지급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해당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세금계산서 수정 여부
→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발행되는 것이므로, 단순 미지급을 사유로 취소 후 재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사비 지급 가능 여부
→ 대표자 개인 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인의 경우 가수금 등으로 회계처리를 명확히 해두셔야 하며, 장부상 미지급금 정리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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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모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안녕하세요 대표님 원모연 세무사입니다~!!
1.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 그냥 지금이라도 대금만 입금하시면 됩니다.
2.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취소하고 다시 발행한다고 하면요?
→ 그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점 기준이라서, 미지급 때문에 수정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3. 금액이 작으면 사비로 지급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이면 가수금 처리 등으로 장부 정리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두고 대금만 처리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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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안녕하세요! 김사엽 세무사 입니다.
1. 현재 시점 처리 (비용 처리)
원칙: 작년 장부를 수정하는 경정청구를 통해 비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현실적 대안: 금액이 작다면 올해 장부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기록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작년 귀속 비용이므로 올해 비용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 대금 미지급은 수정 발행 사유가 아닙니다. 억지로 날짜를 바꿔 발행하면 가산세(지연수취 등) 위험이 있습니다.
권장: 작년 계산서를 그대로 두고, 대금만 지금 입금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소액을 사비로 지급할 경우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장부 정리: 사비로 먼저 내더라도,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 때문에 장부에는 '미지급금' 부채가 남아 있습니다. 이를 지우기 위해 "미지급금을 개인이 대신 냈다"는 취지의 회계 전표를 한 줄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기존 세금계산서대로 대금을 송금하고, 세무 신고는 경정청구를 하거나 소액일 경우 올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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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3
1.지금이라도 지급하면 됩니다
2.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3.법인이라면 사비로 하고 법인과 정산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는 전년도 귀속분으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며, 회계처리는 당해 연도 장부에 전기오류수정손실 및 미지급금으로 반영한 후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실제 공급시기가 전년도이므로 임의로 당해 연도 날짜로 수정발급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수취할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존 세금계산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3. 거래처의 대금 정산을 위해 사비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건에 대한 회사의 비용 처리 및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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