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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은 관련 법령상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정기 신고에서 적용이 불가능한 업종은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적용받을 수 없으며, 무리하게 감면을 신청하여 환급받더라도 추후 국세청 사후검증을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 추징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의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Q.

    종소세 신고해준 세무사가 의심스러워요 도와주세요

    업종코드 940306으로 사업자를 냈었는데 종소세 진행하면서 청년창업감면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업종은 청년창업감면이 안되는 업종코드라 세무사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경정청구를 통해 된다고 하는데 의심스러워서 문의드려요
    현* 님
    조회 : 443건 답변 : 8건 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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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40코드는 자유직업자 코드입니다.
    따라서 창업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코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세액감면은 '감면 대상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940306(면세): 인적·물적 시설 없이 혼자 방송을 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입니다.
    세법상의 분류: 국세청은 이 코드를 보통 '기타 자영업' 혹은 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통신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광고대행업 등)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시설의 부재: 별도의 스튜디오나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이 정한 '창업'의 요건 중 하나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감면 업종에 해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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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업종코드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업종에 해당됩니다.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 폐업 후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사업자등록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 예규 남겨드립니다.
    서면-2025-소득-2304 [소득세과-1518]
    인적용역사업자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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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입니다.

    면세사업자인 940306은 원칙적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 해당 업종이 아닙니다.
    담당해주신 세무사님께서는 해당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을 배제하여 신고한 이후
    경정을 통해 가능성 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자는 의미에서 제안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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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업종코드 940306(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창업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담당하시는 세무사님이 경정청구를 해야한다는 말씀은 창업감면이 가능한 업종코드로 변경하고 이전에 낸 세금을 돌려받자고 판단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 해당 업종코드를 "세무사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업자등록을 내주셨다면", 경정청구 비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여 서비스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해도 경정청구 진행하게 된다면, 창업감면이 되는 921505코드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세무서나 국세청에서는 이 부분을 쉽게 변경해줄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하시는 세무사님과 조금 더 상담해보시고 경정청구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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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인플루언서이신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안내를 받으셨어야 하는데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업종코드 940306에서 다시 업종코드를 921505로 변경을 하셔야 하는데요. 지금의 면세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새로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원하시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5년 이전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어렵기 때문에 26년도부터라도 업종코드변경을 통해서 간이과세자로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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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해당 세무사님 견해가 맞습니다
    경정청구를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일관되게 1인 미디어창작자 업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면소득 2025-766, 2025.06.18. : 조세특례제한법

    [회신]

    질의의 경우,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실관계]

    질의인은 ’23.9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업(940306)으로 면세 사업자등록을 함.

    [질의내용]

    소득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다만,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확보하시어 감면업종으로 사업자등록시
    최초 창업을 하시고 세법상 여러 의무를 이행해 주시면 감면 적용이 가능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사님과 잘 말씀을 나누시거나 궁금하신 점은 제 프로필을 클릭하셔서
    상담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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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94업종코드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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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3

    창업감면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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