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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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40306 업종코드 종소세 신청시 청년창업감면 신청할 수 있나요?
940306 업종코드 종소세 신청시 청년창업감면 신청할 수 있나요? 제 업종코드랑 같은 사람들은 같이 했다고 하는데 제 세무사는 같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현* 님
조회 : 566건
답변 : 7건
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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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네 맞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일관되게 해당 업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적용가능한 경우라면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영위하시며 여러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게 적절합니다
유권해석을 전달드립니다
서면소득 2025-766, 2025.06.18. : 조세특례제한법
[회신]
질의의 경우,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실관계]
질의인은 ’23.9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업(940306)으로 면세 사업자등록을 함.
[질의내용]
소득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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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면세사업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인들께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으셨다고 하면 종합소득세신고를 잘못 신청한 경우로 나중에 종합소득세 추징당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업종코드 921505로 변경하셔야 하는데요. 현재 면세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최소한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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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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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안녕하세요! 김사엽 세무사입니다.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코드는 원칙적으로는 감면이 어렵지만, 실질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 된다는 이유: 이 코드는 보통 '물적 시설(스튜디오 등)'과 '인적 시설(직원)'이 없는 프리랜서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법상 창업감면은 '사업'이어야 가능하며, 단순 인적 용역은 제외됩니다.
했다는 사람이 있는 이유: 실제로 별도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자로서의 실체'를 갖췄음을 입증했거나, 과세사업자 코드(921505)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결론: 단순히 집에서 혼자 장비 없이 활동하신다면 세무사의 의견이 맞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임차나 편집자 고용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그 증빙을 토대로 세무사에게 다시 검토를 요청하거나 전문 세무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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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94로 시작하는 업종코드는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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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940306코드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인적/물적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청년창업감면은 정확한 워딩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으로, '중소기업'일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하기에 인적/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 제공하는 형태는 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렵기에 적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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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3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업종코드 940306(물적·인적 시설이 없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자영업'으로 분류되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청년창업감면이 가능한 업종코드는 물적 시설이나 직원을 갖춘 과세사업자인 921505(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정보통신업)입니다. 세무사의 안내가 정확하며, 940306 코드로 감면을 받은 사람들은 향후 국세청 사후 검증 시 부당 감면으로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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