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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940306 업종코드 종소세 신청시 청년창업감면 신청할 수 있나요?

    940306 업종코드 종소세 신청시 청년창업감면 신청할 수 있나요? 제 업종코드랑 같은 사람들은 같이 했다고 하는데 제 세무사는 같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현* 님
    조회 : 566건 답변 : 7건 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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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네 맞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일관되게 해당 업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적용가능한 경우라면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영위하시며 여러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게 적절합니다

    유권해석을 전달드립니다

    서면소득 2025-766, 2025.06.18. : 조세특례제한법

    [회신]

    질의의 경우,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실관계]

    질의인은 ’23.9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업(940306)으로 면세 사업자등록을 함.

    [질의내용]

    소득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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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면세사업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인들께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으셨다고 하면 종합소득세신고를 잘못 신청한 경우로 나중에 종합소득세 추징당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 업종코드 921505로 변경하셔야 하는데요. 현재 면세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최소한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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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안녕하세요.
    940306 업종코드는 일반적으로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세무사가 “안된다”고 안내한 것도 실무적으로는 흔한 판단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실제 사업 내용이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으로 인정되면 감면 적용이 가능한 사례도 일부 존재해 동일 업종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업종코드 자체보다 실제 사업 형태·요건 충족 여부이며, 단순 코드만으로 일괄 적용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하단 블로그를 참고하여 답변드립니다.

    https://goodtax.co.kr/blog/youth-tax-reduction-perfect-strategy-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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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6

    안녕하세요! 김사엽 세무사입니다.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코드는 원칙적으로는 감면이 어렵지만, 실질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 된다는 이유: 이 코드는 보통 '물적 시설(스튜디오 등)'과 '인적 시설(직원)'이 없는 프리랜서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법상 창업감면은 '사업'이어야 가능하며, 단순 인적 용역은 제외됩니다.

    했다는 사람이 있는 이유: 실제로 별도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자로서의 실체'를 갖췄음을 입증했거나, 과세사업자 코드(921505)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결론: 단순히 집에서 혼자 장비 없이 활동하신다면 세무사의 의견이 맞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임차나 편집자 고용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그 증빙을 토대로 세무사에게 다시 검토를 요청하거나 전문 세무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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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94로 시작하는 업종코드는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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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940306코드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인적/물적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청년창업감면은 정확한 워딩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으로, '중소기업'일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하기에 인적/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용역 제공하는 형태는 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렵기에 적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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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3

    창업감면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업종코드 940306(물적·인적 시설이 없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자영업'으로 분류되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청년창업감면이 가능한 업종코드는 물적 시설이나 직원을 갖춘 과세사업자인 921505(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정보통신업)입니다. 세무사의 안내가 정확하며, 940306 코드로 감면을 받은 사람들은 향후 국세청 사후 검증 시 부당 감면으로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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