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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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선급비용 회계처리

    매월 지급하는 선불 월세에 대한 회계처리 궁금합니다.
    (예시) 계약기간 25년 12월 25일부터 27년 12월 24일까지

    1. 매월 25일 지급시 분개 :

    2. 12월말로 결산시 분개 :

    매월 25일부터 다음달24일까지 기간 분은 별도로
    선급비용 분개 처리를 안해도 되고?

    선급비용 인식 분개를 12월말 지급분 12월 25일부터 1월24일까지 분만 일할계산해서 12월분 비용으로 6일 산정하고 잔여일수 25일분을 선급비용으로 결산분개 하나요?
    김*도 님
    조회 : 827건 답변 : 5건 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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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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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실제 현금흐름을 분개하시려면 매월 분개하시면 되는데, IFRS를 채택한 법인이 아니라면 굳이 매월 선급비용 분개가 필요해보이지는 않습니다.(바로 비용처리)

    그리고 마지막달의 분개는 말씀하신 것 처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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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안녕하세요.

    선급임차료는 먼저 임차료 계정으로 비용처리 후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12.25 임차료 ×× / 현금 또는 보통예금 ××
    12.31 선급임차료(선급비용) ×× / 임차료 ××

    선급비용은 회계처리를 결산분개로 해도 되고, 결산상 반영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정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다면 선급비용 회계처리를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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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대로 결산분개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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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3

    네 매년 12월에서 1월분에 대해서 선급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매월 25일 지급시 분개 :
(차변) 임차료 OOO / (대변) 현금 및 보통예금 OOO

2. 12월 말 결산시 분개 :
(차변) 선급비용 OOO / (대변) 임차료 OOO

기중에는 월세 지급 시 전액 비용(임차료)으로 처리하므로 매월 선급비용 대체 분개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산 시 질문하신 일할 계산 방식이 맞으나, 날짜 산정 시 12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당해 연도 비용으로 7일, 1월 1일부터 1월 24일까지는 차기 연도 선급비용으로 24일을 산정하여 24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결산 분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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