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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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월신규매장 사업자입니다
올해 3월오픈한 미용실입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1명두고있고,
아직 얼마되진않았지만 한달평균매출 1천~1500정도 되었고 앞으로도 비슷할것같습니다
가게오픈당시 미용실에 필요한 물건등을 구입할때 사업자통장이나 카드로 사용한것이 아니라 타인명의 카드나 계좌에서 비용을 처리했습니다
지금은 사업자통장에서 지출증빙으로 최대한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초기비용이 많이들었는데 그걸 제대로 안한것같아요ㅜㅜ
나름 초기에 쓴것에대해 정리는 해두었는데 이런경우 증빙 가능한가요?
김* 님
조회 : 255건
답변 : 7건
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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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안녕하세요 세무회게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먼저 첫 창업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타인명의 지출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비용 지출로 인정받기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주 본인 명의로 이체하시고 증빙도 해당 사업자로 발생하시는게 앞으로는 적절합니다
프리랜서분이시면은 이 부분 3.3%를 공제하여 인건비 신고가 필요한데
1년 기준 12개월이면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국세 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방소득세 0.3%특별징수명세서를 매달 또는 1년에 1회 제출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가산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지출에 대해서는 사업상으로 인정이 되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메모나 엑셀 등으로 통장이체된 내역을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만34세 이하 최초 창업이시면 미용업은 일정 요건 충족시
해당 지역은 종합소득세를 5년간 100%감면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부담없는 사업활동이 가능하십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프로필을 클릭하셔서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자세한 말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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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안녕하세요 평촌세무회계사무소 이호민세무사입니다.
타인명의 카드나 계좌에서 비용을 처리했다 하더라도 사업과 직관련성이 인정되면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엄격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타인명의 카드 등 사용 금액을 비용처리하게 되면,
카드 명의자는 해당비용을 중복공제(근로소득자인 경우 연말정산시 카드사용액에 포함 등)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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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7
원칙적으로 타인명의의 카드나 계좌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도 AI가 아니다 보니 어느정도 이런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출에 대해서 확실히 어떻게 결제하였는지, 결제한 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자세하게(사진, 결제자 정보, 판매사업장 정보 등) 기록해 둔다면
타인명의 카드, 계좌를 이용하였더라도 어느정도 감안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타인명의라고 해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명의거나 직원명의여야 합니다.
또,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면 카드사용 내역에 대해서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 보십시오.
카드로 결제한 부분도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처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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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실제 사업에 관련된 지출이라면 비용처리 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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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안녕하세요
타인명의 카드나 계좌로 지출한 것도 매입한 내역과 금융거래내역으로 증빙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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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가족이나 직원의 카드나 계좌에서 결제된 경우에도 사업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갖춰졌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이나 직원이 아닌 자의 명의로 결제된 경우라면 경비처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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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4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타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로 결제한 초기 비용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타인 명의 결제 건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지만,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구매 물품의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거래명세서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추가로 사업자 본인이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본인 계좌에서 결제 명의자인 타인에게 해당 금액을 정산하여 이체한 내역을 증빙으로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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