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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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개인사업자 겸엄 시 직원채용으로 인한 국민연금 문의
국민연금 :
직장 소득만으로 이미 국민연금 상한액을 초과한 상태에서 개인사업장 대표자로 가입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양쪽 사업장의 납부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기존 직장에 연금보험료 변경 통지서가 발송되므로 회사가 타 소득 발생 사실을 알게 된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말이 맞다고 가정할 경우 여기서 "대표자로서 소득이 발생하면"의 소득은 4대보험 가입 시 신고하는 월 보수액인지? 종소세 신고 후에 나온 결과의 소득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5월에 종소세 신고 시 적자로 인해 소득이 없고 오히려 전체 소득이 연말정산 보다 적게 되어 소득이 축소될 경우도 연금보험료 변경 통지서가 발송되나요?
이*훈 님
조회 : 508건
답변 : 4건
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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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대표자로서 소득이 발생하면”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결과(순이익/적자)가 아니라, 국민연금에서 보험료 산정에 쓰는 기준소득월액(각 사업장에서 신고·결정되는 월 소득)을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사업장가입으로 잡히면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합산해 상한 내에서 사업장별 부담액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기존 직장에도 변경 통지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종소세에서 사업이 적자라고 해도, 이미 복수 사업장가입으로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되고 있으면 통지/배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과 차이가 크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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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연금보험료 변경 통지의 기준은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가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된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이므로, 종소세 신고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복수 사업장가입 상태가 유지되면 기존 직장에 변경 통지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과 신고 기준소득월액의 차이가 크다면 국민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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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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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대표자로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가 아니라 사업장 가입 시 신고하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제 종소세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이미 신고된 기준소득이 있다면 보험료 조정 및 통지 절차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소득이 상한을 초과한 상태라면 추가 부담이 크지 않거나 조정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단 블로그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earned-income-tax-deep-dive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표자로서 소득이 발생하면"에서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의 결과가 아니라, 직원 채용으로 인해 **사업장 4대보험 가입 신고 시 대표자 본인에 대해 신고하는 월 보수액**을 의미합니다.
직원 채용 시 대표자는 소속 직원 중 최고 급여자의 보수액 이상으로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이 시점에 신고한 소득과 기존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상한액 초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적자 등)와 무관하게, **직원을 채용하여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하는 시점에 이미 양쪽 사업장의 납부 비율 조정이 발생하여 기존 직장으로 연금보험료 변경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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