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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가 임대 후 개인사업

    카페를 하고 싶어 상가 임대 계약을 해놓은 상태고, 임대사업자가 되어야 부가세 환불이 나온다고 하여 임대 사업자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그러면 제 명의로는 그 상가에 카페 사업을 낼 수 없는 것인지, 임대 사업자를 유지하며 제 개인 사업자도 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며, 상가 자체가 필요가 없어질 상태라서 제 명의로는 임대 사업자를 내고 가족 명의로 카페 명의를 갖고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세 등은 받을 생각 입니다.
    전*원 님
    조회 : 150건 답변 : 2건 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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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같은 장소에 같은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2개 내기는 어렵고, 보통은 기존 사업자에 업종(음식점업 등)을 추가/정정해서 운영합니다.
    따라서 카페를 본인이 운영하실 거면, 현재 신청해둔 사업자에 카페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은 임대사업자로 두고 가족 명의로 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형태상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운영하면서 명의만 가족으로 두는 경우는 명의대여로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환급”은 임대업이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과세사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매입세액 요건을 갖추면 환급/공제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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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상가 본인 소유로 카페사업자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만 계속해주면 직권폐업은 시키지 않을 것이니 굳이 임대차를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가족명의로 카페를 하시면 원칙적으로 명의대여인데, 명의 대여인 상태에서 나중에 문제될 사항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세금을 체납했을 때 입니다.

    세금 체납시에 명의자에게 고지서 및 독촉장이 날아가고 부과되므로 만약 명의자가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중이 생각해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본인 명의의 상가에 본인이 직접 카페를 운영할 경우에는 본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없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아닌 카페(음식점업)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카페를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동일하게 상가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 명의로 임대사업자를 유지하면서 가족 명의로 카페 사업자를 내어 가족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세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가족(특수관계인) 간의 임대차 거래이므로 반드시 주변 시세에 맞는 적정 월세를 수수해야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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