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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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수도권에 살다가 나중에 지방으로 이사가서 청년 사업자 세금감면 신청하면 문제 되나요?

    현재 수도권거주하고 있고 유튜브로 월 100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익이 커지면 지방에 가서 사업자를 내고 세금감면을 받고자하는데 기존에 발생하던 수익활동과 사업자를 내지 않는것이 청년감면신청에 문제가 될까하고 질문드립니다.
    홍*혜 님
    조회 : 137건 답변 : 4건 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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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은 실질과세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창업을 ㅇ언제부터로 볼건지 실질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흔히들 월 300만원 넘으면 사업자등록을 하라고는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300만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수익활동을 하고있는 자를 사업자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월 100정도의 수익이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자로 볼 여지가 매우 높고 지금부터를 창업의 시점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다만, 제 답변이 무섭게 들리실 수 있지만 모든 케이스를 세무서에서 다 잡아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월 300만원 넘으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납세자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선택은 납세자분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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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안녕하세요.
    청년 창업 세액감면은 ‘최초 창업’ 요건이 핵심이기 때문에, 기존에 동일한 유튜브 수익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면 신규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권 → 지방 이전 자체는 문제 없지만, 감면은 ‘사업자 등록 시점과 업종’ 기준으로 판단되며 단순 이전·확장은 감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수익 구조를 유지한 채 사업자만 나중에 내는 경우 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구조 설계가 중요합니다.
    하단 블로그를 참고하여 답변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youth-tax-reduction-perfect-strategy-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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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청년 창업 세액감면은 “새로 창업(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지금처럼 유튜브로 매월 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국세청 안내상 1인미디어 소득은 사업(개인사업자) 성격으로 볼 여지가 있어 “나중에 지방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기존 사업의 계속으로 보이면 감면이 막힐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늦춘다고 감면요건이 유리해지지는 않고, 오히려 미등록 상태로 계속 수익이 나면 세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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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최초 창업 요건이 핵심이며, 세법상 창업 시점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활동을 개시한 시점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유튜브 수익이 이미 창업 시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지방에서 사업자를 등록하더라도 기존 수익활동의 연장으로 보아 감면이 거부될 수 있으며, 미등록 상태를 유지한다고 해서 감면에 유리해지지 않고 오히려 가산세 등 세무 리스크만 커집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동일한 유튜브 채널로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해왔다면, 추후 지방으로 이사하여 사업자를 내더라도 이를 새로운 '창업'이 아닌 기존 사업의 연장(사업의 계속)으로 간주하므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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