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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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카페 운영과 새로운 사업시 사업자 등록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카페 안에 있는 사무실을 이용해서 다른 상품을 온라인스토어를 통해 판매하는 일을 추가로 해보려 합니다.
이때,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해서
사업자로 새로운 일을 겸해서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매출이 얼마가 나올지 아직은 모르고 소규모이다 보니 사업자가 아닌 개인판매자로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지 세금 적인 차원에서 궁금합니다.
온라인스토어 입점시,단순 개인 혹은 사업자로 선택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더라고요.
진*준 님
조회 : 487건
답변 : 8건
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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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복적으로 판매해서 수익을 내는 목적이라면 규모가 작아도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추가해서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개인판매자로 시작하더라도 “중고 처분”처럼 일시적·우발적 판매가 아니라 상품을 계속 판매하면 사업으로 보일 수 있어, 나중에 매출이 잡히면 소급 안내/가산세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 사업자에 전자상거래 소매업(통신판매) 등을 부업종으로 추가하고, 온라인 판매 매출·매입만 따로 잘 관리하시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가장 깔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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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에느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습니다.
2.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기존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법과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창업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 되기 때문에 이전에 동일 업종 창업 이력이 없으시다면
사업자등록을 새로이 하셔서 창업감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 감면은 나이, 업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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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카페와 온라인스토어(통신판매)는 전혀 다른 업종이며, 특히 통신판매는 창업감면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창업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사업자를 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개인판매자로 시작해보고 매출이 소액이라도 일정하게 발생하면 사업자로 빠르게 전환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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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안녕하세요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경우는 개인판매로 보기 어렵고 사업자 등록 후 업종 추가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세법에서는 매출 규모가 아니라 ‘반복성과 계속성’을 기준으로 사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집에 있는 물건을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매입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구조라면 금액이 작더라도 사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개인판매자로 시작했다가 일정 수준 이상 거래가 발생하면, 사업자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소급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카페 사업자를 운영 중이시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자를 새로 개설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자에 전자상거래 소매업(통신판매업)을 업종 추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식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향후 비용 처리나 신고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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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모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원모연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같이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온라인스토어 판매를 추가로 진행하시는 경우, 개인판매로 시작할지 사업자로 진행할지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판매 금액의 크기보다는 해당 거래가 일시적인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지를 기준으로 사업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을 매입하여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판매하실 계획이라면,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사업으로 보시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향입니다.
개인판매 형태로 시작하실 경우 초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이후 거래가 계속될 경우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산세나 세금 추징 등의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기존에 운영 중이신 카페 사업자에 전자상거래 소매업(통신판매업)을 업종 추가하시면 별도의 사업자를 추가로 만들 필요 없이 하나의 사업자로 통합 관리가 가능하며, 관련 비용에 대한 처리도 보다 수월해집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향후 판매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사업자 형태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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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8
실제 카페 안에서 전자상거래업무를 본다면
업종추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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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체류 신고가 수리된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별도 세대로 간주되므로, 누나 세대의 주택 보유가 감면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나의 주민등록초본 상세본을 발급하여 해외체류신고 문구 기재 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국사실증명서와 함께 구청에 이의신청 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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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4
계속해서 사업을 하실거라면 업종추가하시는게 맞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무 측면에서는 기존 카페 사업자등록증에 온라인 판매 관련 업종(전자상거래업 등)을 추가하여 사업자 자격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판매자로 시작할 경우 상품 매입이나 포장재 구입 등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를 받을 수 없어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세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판매 활동을 할 경우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미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업종을 추가하여 지출 비용에 대한 적격 증빙을 받고 합법적으로 세무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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