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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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통신판매업신고에 대해

    안녕하세요.
    교육관련 법인사업자인데 올해 5월에 홈페이지를 오픈해 세미나를 예약 및 결제 받으려고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조항을 살펴보니 직전년도 기준이더라고요.

    이번 2026년에 오픈 시 꼭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2027년 전에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 전까지는 홈페이지가 없어 결제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최*민 님
    조회 : 1441건 답변 : 3건 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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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세무사 도경태 입니다.

    질문자님은 법인이므로, 제2조 1항만 적용대상이시라, 법으로만 해석하면 26년에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6년에 50회 이상 되면 27년에 하셔도 되지만,

    실무적으로 홈페이지에 결제 대행PG사 등을 연계하신다면,
    PG사 측에서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통 시작하기 전에 통신판매업 신고증 부터 받아놓고 시작하시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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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법에 따르면 신고 의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계속 하실 것 이라면 신고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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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거래 실적이 없으므로 2026년에는 법적 신고 의무가 없으며, 2026년 거래횟수가 50회 이상이 되면 2027년에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PG사(결제대행사) 연동 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필수 서류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홈페이지 오픈 전에 미리 신고를 완료해 두시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전 연도 거래 횟수 50회 미만 면제 규정만 적용받습니다. 2026년 신규 오픈 시점에는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0회이므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2026년 당해 연도 영업 중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이 되는 시점에는 즉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결제를 받기 위해 결제대행사(PG사) 서비스를 연동할 경우 해당 PG사에서 가입 조건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적으로는 홈페이지 오픈 및 결제 시스템 연동 전에 미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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