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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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vs 간이사업자
-인스타로 공동구매 하고있는데
수익이 크진 않습니다.
공구 특성상 들쭉날쭉이고
많을때는 순수익 300, 적을때는 100 이하입니다.
정산 받을때 프리랜서로 3.3떼고 받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고 오전근무만해
월급은 적습니다.
- 간이사업자가 있습니다.
작년11월에냈고 12~1월쯤 30 만원이하로 수익이 있고 그 후로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공구 정산을 받을때
프리랜서로 계속 받는게 나은지
간이사업자로 정산 받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간이사업자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부가세 포함)와 현금영수증 발급만 가능한 경우(부가세 제외)에 따라 정산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업체에서 말씀하시는데
뭐를 선택해야하나요?
김** 님
조회 : 290건
답변 : 7건
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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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간이사업 매출이 연 4800만원 이상이 되는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므로 상대 업체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합친 금액을 정산해야합니다. 그래서 질문자님께 물어본 것 같구요.
제가 보기에는 간간히 부업처럼 하시는거면 계속 3.3%로 하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쪽을 계속 키워나가실 생각이라면 사업자로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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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요구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간이과세 포기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에 인스타 공동구매 관련 업종을 추가하시고
사업활동을 영위해주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고
부가가치세가 따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개인서비스업 등) 부가세 10%를 빼주고 지출하는 경우는 없는 것과 같인 이유로 봐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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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현재 수익 규모와 직장 병행을 감안하면 3.3% 원천징수로 정산받는 것이 가장 간편하며,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공제받아 일부 환급도 가능합니다.
간이사업자로 정산받는 경우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발급이 불가하여 현금영수증만 가능하고, 이때 부가세 10%는 별도로 받을 수 없어 오히려 수취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규모에서는 프리랜서 3.3% 정산 유지를 권장하며, 매출이 안정적으로 연 4800만원을 초과할 시점에 일반과세자 전환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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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 기준으로 보면 단순 프리랜서 유지보다는 간이사업자로 정산받는 쪽이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공구 수익이 월 100~300 수준이면 이미 사업성(지속성·반복성)이 있어 국세청 기준에서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프리랜서는 편하지만 필요경비 반영이 제한적이라, 실제 순이익 기준으로 세금 최적화는 사업자가 유리합니다.
간이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고 현금영수증 위주 + 낮은 부가세율 적용 구조라, 업체 정산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익이 계속 발생할 구조라면 간이사업자로 전환 + 비용관리하는 전략이 절세 측면에서 더 안정적입니다.
하단 블로그를 참고하여 답변드렸습니다.
https://goodtax.co.kr/blog/freelancer-tax-master-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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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프리랜서(3.3%)로 계속 정산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간이사업자로 정산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정산을 해주지 않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일을 하고도 실제 수취 금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반면 프리랜서는 원천징수 3.3%를 제외하고 정산받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반영할 수 있고, 현재와 같이 매출이 일정하지 않고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간단합니다.
또한 직장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업자를 통한 부가세 신고까지 추가되면 실익 대비 번거로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프리랜서로 유지하시고, 향후 매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을 때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맞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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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모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을 보면 직장과 병행하시면서 인스타 공동구매를 통해 일정하지 않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로 계속 정산을 받을지, 간이사업자로 전환할지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수익 규모와 변동성을 고려하면, 당장은 프리랜서(3.3% 원천징수) 형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세금 측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래처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정산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수취 금액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프리랜서 형태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간편하게 정산이 이루어지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반영할 수 있어 현재와 같이 매출이 크지 않고 변동이 있는 단계에서는 관리와 실익 측면에서 균형이 맞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당장은 프리랜서 형태를 유지하시되, 향후 매출이 증가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실 경우 그 시점에 사업자 전환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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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만 하시면 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부가세 신고납부도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지만, 직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다음년도 7월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창업중소기업감면 등의 적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서 감면받는 것이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프리랜서(3.3% 공제)로 계속 정산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문자님의 간이사업자는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므로 법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현금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로 정산받을 경우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받게 되어 실수령액에 큰 차이가 없으며, 매년 1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추가되어 번거롭습니다.
3. 반면 3.3% 프리랜서로 받으면 부가세 신고 없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장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만 하면 되므로 세무 관리가 훨씬 간편합니다.
따라서 업체에는 기존처럼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정산받겠다"**고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업체 규정상 반드시 사업자로 정산해야 한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사업자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부가세 제외)으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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