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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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이고 제가 매입하는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못한다고하는데 저희는 부가세 공제 못받는건가요? 증빙 뭐 받아야해요?
이*지 님
조회 : 344건
답변 : 12건
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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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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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박병화 회계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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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하나하나 온 힘을 다하는 세무법인 하온 판교지점 대표세무사 정재원입니다.
간이로부터 매입하시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한 경우는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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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지연입니다.
상대방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이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이 불가능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가세 공제는 못 받더라도, 해당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절감은 가능합니다.
증빙으로는 아래와 같이 수취해주시면 됩니다.
-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용) : 간이과세자도 발행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 카드로 결제하시면 자동으로 증빙 인정됩니다.
- 간이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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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한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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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인 것 같습니다.
이경우 증빙은 현금영수증으로 받을 수 있으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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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판매금액에 부가세 구분이 없으므로 매입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간이영수증을 수취하거나 현금영수증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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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https://blog.naver.com/tax_su/224235827161
제 블로그의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글입니다.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매출 규모에 따라서 나뉩니다.
1년기준으로 4800만원 이상 매출이 발생하는 곳이라면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라면 어떤 증빙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안되기 때문에 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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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상대방의 매출 규모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여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용)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해당 증빙은 부가세 공제는 안 되지만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는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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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이면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증빙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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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일반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은 적격증빙 수취가 불가하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이 경우 거래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법인세나 소득세에서는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 2%를 부담하고 경비로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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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4
네 부가세공제는 안되고 현금영수증 요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비용(경비) 처리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단말기 등이 없어 발급이 어렵다면 일반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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