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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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업 후 해외체류
제가 마카롱 창업 후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어요.
마카롱 기술은 여동생이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여동생이 사업체를 운영했는데
사업자명의는 제 이름입니다.
1년만 다녀올 계획이라 큰 생각없이 나갔는데
사정이 생겨 거기에 2년더 머물렀어요. 총 3년이죠..
3년간 제 이름으로 개업한 사업장에 직원등록이나 납세대리인을 세워두지 않았고
여동생이 대신 운영하고 세금신고를 다 하였습니다.
3개월 후면 폐업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와서 찾아보니 세금신고를 비거주자로 했어야 한다..는 내용도 있고 하더라구요ㅠㅠ
위와같은 운영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게 뭐가 있고 지금에와서 바로잡으려한다면 무얼해야하나요?
김*영 님
조회 : 174건
답변 : 5건
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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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세무사 엠디오 입니다.
단순히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국내에 가족이 있는지, 직업 자산 상태상 다시 국내에 주로 거주할 것으로 보이는 지 같은 생활관계 전체로 판단) 거주자로 봅니다.
만약1, 국내에 주소 등이 없어 비거주자에 해당되신다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2, 체류하고 계신 해외에서 거주자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하셨다면, 양국간 조세조약을 확인후 납부한 세액을 공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마카롱 사업자 담당하고 계신 세무사님께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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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여동생분이 3년 간 체납없이 세금신고 잘 하셨으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3개월 후 폐업하는데 이제 와서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터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로는 여동생분이 운영하신 게 맞으니까, 실질과세에 따라서 명의는 질문자님 이시지만 실질 운영자는 여동생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거주자로 하면 더욱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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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로, 첫째는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이고 둘째는 명의와 실질 운영자 불일치에 따른 실질과세 리스크입니다.
거주자 여부는 단순 체류 기간이 아닌 국내 생활 근거(가족, 자산, 복귀 의도 등)로 종합 판단하므로, 3년 해외체류만으로 비거주자 확정은 어렵습니다.
폐업을 앞두고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과거 신고 내역의 오류 여부를 검토하고, 실질 운영자인 여동생과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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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추후에 해외거주중 사업이력이 있는 경우로 보아 관련 해명안내문을 수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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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4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맞으나 명의만 빌려준거라면 굳이 비거주자로 다시 신고를 한다거나 하는건 필요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바로잡기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1. 명의대여(위장사업자) 문제: 실질 운영자(동생)와 사업자 명의(본인)가 다른 것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더라도 국세기본법상 명의대여에 해당하여, 적발 시 명의대여자 및 실사업자 모두에게 가산세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비거주자 소득세 신고 오류: 해외에 183일 이상 체류하여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함에도 거주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거주자에게만 허용되는 각종 공제(인적공제 등)를 부당하게 받은 것이 되어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납세대리인 미지정: 비거주자가 국내 사업장을 운영할 때 필수적인 납세대리인 지정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바로잡기 위해 해야 할 일]
1. 세무사 선임 및 상담: 개인의 해외 출입국 기록과 사업장의 장부, 세금 신고 내역을 모두 지참하여 즉시 세무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 3년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비거주자 기준으로 정정하는 수정신고를 진행하고, 추가 납부 세액 및 가산세를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3.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소득 귀속 정정: 수정신고 시 명의대여 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득을 실질 운영자인 동생의 소득으로 변경 신고할지, 본인의 비거주자 소득으로 수정할지 세무사와 결정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4. 적법한 폐업 신고: 예정된 시기에 폐업 신고를 완료하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