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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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사업과 직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람과 공동 명의로 된 건물을 임대사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 다 다른 직장에 다니며 4대 보험 가입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사업장으로 지역 건보료가 부과가 되는가요? 아니면 직장의 건보료만 납부하게 되나요?
김*수 님
조회 : 364건
답변 : 8건
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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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1.연금보험은 직장가입이 우선이라 지역보험은 나오지 않습니다.
2.대신 건강보험은 임대사업 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지역보험료가 추가로 부담 될 겁니다.
대신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니 자기 지분 만큼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3.고용,산재는 대표자 이기 때문에 안나옵니다.
결론 : 임대소득 2000이상이 되면 지역건강보험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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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두 분 모두 직장가입자이므로 지역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는 않으며, 대신 각자의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보험료에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공동명의이므로 지분 비율에 따라 각자의 임대소득을 계산하여 2000만원 초과 여부를 각각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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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로 부과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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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09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가 유지되어 지역건강보험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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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에서의 보험료만 부과됩니다.
다만, 임대사업장의 연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보수외소득으로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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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0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가 임대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하면 지역건보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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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보수월액 보험료 외에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될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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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4
연사업소득 2천초과시 추가로 건강보험 부과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직장에 다니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므로 지역 건보료는 부과되지 않고 직장의 건보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단, 임대소득을 포함한 보수 외 소득(종합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장 건보료에 추가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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