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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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쇼피에 영세율 판매가 있는 간이과세 사업자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1일
싱가포르에 50달러 제품을 판매한 경우 매출액은 매출일 당시 기준환율로 환산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 님
조회 : 2764건
답변 : 3건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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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의 경우 매출일 당시의 기준환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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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2.09
영세율 매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선적일의 기준환율로 환산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송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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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2.10
안녕하세요. 수출하신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1. 관세청에 수출신고한 경우 : 선적일
2. 수출신고 없이 소포로 수출한 경우 : 소포수령증 발급일
위의 날짜 이전에 대가를 외화로 받아서 원화로 환전까지 하였다면 환전한 금액이 매출액이 됩니다.
관련자료는 1번 수출신고한 경우에는 unipass(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하며 2번 소포로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배송업체에 연락하여 소포수령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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