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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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홈택스 사업자 등록 업종 코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케어 앱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입니다.
현재 매출은 없으며 서비스 런칭을 앞두고 사업자 등록을 준비하고 있어 상담 요청드립니다.
저희 서비스는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앱으로,
구독형 정기결제 모델을 기반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온오프라인 원데이 클래스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며, 추후에는 앱 내 광고 수익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수익 구조가 구독료, 클래스 수강료, 광고 수익으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사업자 등록 시 업종코드 설정이 가장 궁금합니다.
주업종과 부업종을 복수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
각 수익 유형에 맞는 업종코드가 무엇인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중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
구독료, 수강료, 광고 수익 각각에 부가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도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바쁘신 중에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님
조회 : 1379건
답변 : 4건
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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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1
모바일애플리케이션 개발 업종의 경우, 국세청 6자리 업종코드 722~로 시작되는 업종 중 적절한 업종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722~로 시작되는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신청시 사업자등록이 반려될 수 있으니
일반적으로 열거된 재화나 용역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10%부과되는 업종입니다
사전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세무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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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일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1
안녕하세요 대표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당연히 주업종과 부업종 등록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매출이 가장 큰 업종이 주업종이 됩니다.
또한 업종코드는 언제든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대표님의 경우 다양한 업종코드가 가능하지만(어플의 경우 응용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 / 클래스는 교육서비스업 / 광고는 광고대행업 등이 가능하겠네요)
아마 다른 세무사님들도 바로 업종코드 6자리를 알려주시는경우가 많지 않을텐데 그 이유는 업종코드는 워낙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업종코드 선정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이라는 두개의 거대한 세금혜택을 받을수도 있고 받지 못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이과세의 경우도 간이과세배제업종에 속할 수 있으므로 불가능 여부도 판단해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 부담 측면에서는 간이과세가 유리 vs 고객층 확보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
편하게 010-3085-2303으로 전화 주시면 성실하고 친절하게 무료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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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3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시 주업종 및 부업종 등록이 가능하며 여러 업종을 포함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앱 개발의 경우 업종코드는
722000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2005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만, 해당 업종은 정보통신업으로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되어 간이과세를 적용 받으실 수 없습니다.
3. 원데이클래스의 경우 업종코드는
교육서비스업 809~ 중 교육분야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4. 광고대행업의 경우 업종코드는
743002 광고대행업을 사용하시면됩니다.
다만, 해당 업종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되어 간이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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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안녕하세요 대표님,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주업종과 부업종 복수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이신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록상에 목적사업으로 되어있는 업종에 한하여 사업자등록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업종코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주업종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2. 부업종 1 (클래스)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85659)
3. 부업종 2 (광고) - 광고대행업 (73100)
B2B 진행하시는 경우는 일반과세를 권고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그 외 B2C성격이 강하고, 초기 투자비용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간이과세로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초기 부가세부담 경감)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업종 1개와 다수의 부업종을 복수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각 수익 유형에 적합한 예상 업종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앱 운영 및 구독료: 722005(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또는 722000(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 온오프라인 원데이 클래스: 809007(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교육기관) 또는 809015(온라인 교육 학원)
3. 앱 내 광고 수익: 743002(광고 대행업)
과세 유형은 초기 창업 비용(앱 개발비, 장비 구입 등)이 커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필요하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며, 초기 비용이 적고 향후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간이과세자가 적합합니다.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의 경우 앱 구독료, 앱 내 광고 수익, 그리고 교육청 인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적인 원데이 클래스 수강료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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