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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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세금계산서 오발행 문의드립니다ㅠㅠ과태료
안녕하세요 초보 개인 사업자입니다
제가 직접 세금계산서 발행하고있는데 아래 경우 큰문제가 될까요?
상황:
거래처에서 제 물건구매한다고하셔서 제가 세금계산서 1억 가량 발행했으나, 4개월지난 현재 구매취소한다고하셔서, 세금계산서 취소예정
(실제로 오고간 물건없음. 단순 구매지연)
오발행으로 인정 안될까요? 허위발행 일까요?
해당 상황이 최근에있었는데..
세무사에서 과태료를 내라고할것같습니다ㅠㅠ
* 님
조회 : 606건
답변 : 10건
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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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먼저 위 내용 관련해서는 계약의해제로 세금계산서 발행 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관련해서 계산서 발행시에는 작성일자 등 잘못 기재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상담요청 하시면 세부적인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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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2
계약취소라고 하여 수정 발행하여 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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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2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전에 취소한 것이라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 취소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기존 세금계산서의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 오신다면 해당 거래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설명해주시면 될 것 같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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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3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사유: 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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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허위(가공) 발행인가, 오발행인가?
세무서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는 것은 '공급가액 1억'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실체'입니다.
허위(가공) 발행: 애초에 거래 의사가 없으면서 세금 수치를 맞추기 위해 발행한 경우입니다. 이는 조세범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는 아주 무거운 사안입니다.
오발행/착오: 거래가 곧 일어날 줄 알고 미리 발행했으나, 사정상 취소된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은 '구매 지연'과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이므로 사실관계만 입증 가능하다면 허위 발행(범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2.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 (가산세)
하지만 '실수'였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4개월이 지났다면 이미 해당 세금계산서가 포함된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났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①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이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억 원이라면 가산세만 300만 원에 달합니다.
② 부가가치세 및 과소신고 가산세
만약 지난 신고 때 이 1억 원을 매출로 포함해 신고했다가 지금 취소(수정신고)하게 되면,
환급받아야 할 세액에 대해 세무서가 정밀하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건은,
취소 사유 증빙 확보: 거래처와 주고받은 문자, 메일, 카카오톡 내용 중 "물건 구매가 늦어질 것 같다",
"최종적으로 구매를 취소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반드시 저장해두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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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3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사유를 계약의 해제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의 해제의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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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3
안녕하세요 강봉대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위발행으로 볼 가능성은 낮지만 가산세 리스크는 있습니다.
이번 건은 실제 거래 의사가 있었고 단순히 계약이 해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 대상인 허위(가공)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화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문제 소지가 있는 건 맞습니다.
정상 처리 방법은 ‘계약 해제’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작성일자는 실제 계약 해제일 기준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문제는 4개월이 경과했다는 점입니다.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되었다면, 수정신고 과정에서 세무서 확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일정 비율)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취소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문자, 카톡, 이메일 등)은 반드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범죄성 문제까지 갈 사안은 아니지만 가산세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건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과 함께 증빙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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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모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3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상황처럼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였으나 이후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가 실제로 종종 발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건은 처음부터 거래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를 전제로 발행되었다가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허위(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해제’를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정상적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작성일자는 실제 계약이 취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 후 약 4개월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이미 해당 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추후 수정신고 과정에서 세무서의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가 실제로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거래처와의 메시지, 계약 취소 관련 내용 등)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큰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과 증빙 관리만 정확히 해주시면 안정적으로 처리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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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온힘 조상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제 사유로 세금계산서 수정발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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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4
계약의 해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 문제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물 거래나 대금 수수 없이 세금계산서가 먼저 발행된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가공(허위) 발급'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실제 구매 계약이 성립했으나 이후 해제되었음을 계약서, 발주서, 취소 요청 문자나 이메일 등의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의 해제'를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행 금액이 1억 원으로 매우 크고 4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단순 오발행이나 계약 해제가 아닌 가공 매출 및 매입으로 간주할 확률이 높아 명확한 입증 자료가 없다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