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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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신고 종목 문의의건
안녕하세요 사업자 신고 진행 예정인데, 사업 종목 및 코드를 어떻게 잡아야할지..
다음과 같은 상품으로 사업 개시 예정입니다
1. 직접 찍은 사진활용 하여 굿즈,( 엽서 등) 온제품
2. 직접 디자인한 가방 및 파우치 완제품
3. 직접 디자인한 청첩장 완제품
모두 외주 업체 껴서 제품을 납품만 받을건데요
3의 경우만, 봉투&지류 위에 스티커 붙히기 정도는 제가 마무리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에 어떤 코드들로 업종을 등록해야할까요?
모두 다 비상주 사무실로 개업이 가능한 업종인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 님
조회 : 109건
답변 : 5건
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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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3
안녕하세요
외주업체에서 완제품을 납품받아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는 형태면, 보통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 하나로 먼저 등록하셔도 충분합니다
질문 주신 “스티커 붙이기/포장 마무리” 정도는 통상 제조업으로 보기보단 판매(도소매) 성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에 직접 제작까지 하게 되면 그때 가방 제조(예: 191200), 인쇄업(예: 222105) 같은 제조업 업종을 추가 검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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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3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택으로도 일정 요건 충족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용시간이 제한되거나 입출입이 불가한 비상주 오피스는 사업장으로 활용되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납품만 받는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류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요건 충족시 OEM형태로 제조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제혜택은 제조업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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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3
전자상거래소매업과 시각디자인 업종을 선택해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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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외주 완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형태이므로 주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으로 등록하시고, 직접 디자인 용역이 매출의 일부를 차지한다면 시각디자인업(업종코드 732000)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비상주 사무실은 실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고정 사업장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용 시간 제한이 없는 곳이라면 등록 가능하나, 입출입이 제한되는 형태라면 자택 주소로 등록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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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5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디자인을 직접 기획하더라도 외주 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방식(스티커 부착 등 단순 수작업 포함)은 세법상 제조업이 아닌 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판매하실 예정이라면 업종코드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로 등록하시면 세 가지 상품을 모두 포괄하여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오프라인 판매를 병행하실 경우 업종코드 523242(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와 523522(문구용품 소매업)를 추가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해당 소매업 및 전자상거래 업종은 별도의 제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이므로 모두 비상주 사무실로 개업이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