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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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주종목 부종목 변경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주종목 부종목과 업체명 변경시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현재 주종목 코드 : 921501
부종목 코드 : 743002, 921505
부종목 코드 743002를 주종목으로 변경하고
상호명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혜택 받는데 불이익은 없는지 여쭙습니다
최*우 님
조회 : 149건
답변 : 3건
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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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최초 사업자등록시에 등록한 업종코드인 경우
주종목과 부종목의 변경은 창업 감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상호명 변경의 경우에도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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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업종 추가나 업종변경이 아니라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어차피 소득 감면은 업종이 여러개 일 경우, 소득별로 구분기장을 해서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단순히 주/부 업종의 변경일 뿐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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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일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주업종과 부업종 구분 상관 없이,
소득세를 계산할 때 매출은 업종 별로 모두 안분하여,
창중세감 대상인 업종의 매출부분만 감면합니다!
즉, 주/부업종 상호전환 및 상호변경은 기존 세액감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창중세감 외에 추가로 절세사항은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성실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호명 변경은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존 부종목(743002)을 주종목으로 변경할 때, 해당 업종이 최초 사업자등록 시점부터 함께 등록되어 있던 감면 대상 업종이라면 불이익 없이 혜택이 유지됩니다. 다만, 최초 개업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증 정정을 통해 추가했던 부종목을 주종목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이는 세법상 '업종의 추가'에 해당하므로 해당 업종(743002)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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