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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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업종 선택
인프런, 클래스 101 같은 곳에 SW 영상 강의를 올려서 판매하고,
라이브 클래스에서 별도로 사이트를 만들어서도 영상 강의를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련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신청을 하기위해 찾아보니 다음 세 개 업종이 관련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온라인 교육학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매출은 월 500~800 정도 예상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은 수익이 크지 않습니다.
절세와 이후 관리 측면에서 어떤 업종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더 적합한 업종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비과밀억제권에 비상주 사무실을 구해 주소지로 사용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도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자 님
조회 : 166건
답변 : 2건
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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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채택답변
온라인 교육학원(온라인강의),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유튜브)가 적합해보입니다.
다만, 온라인 교육학원은 교육청 등록이 필수이니 사전에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업 한정으로 부가가치세는 면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와 별도로 과세임,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의무 있음.)
교육학원은 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며,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비상주 오피스를 구해 사업자등록하면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소득세는 감면받을 수 있으나,
탈세목적으로만 이용하고 실제 사업장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및 추징될 수 있으니 관리에 유의해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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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일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4
안녕하세요
업종은 주업종과 부업종으로 복수 등록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매출이 가장 큰 업종이 주업종이 됩니다.
말씀 주신 거대한 세금감면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라고 하는데, 특정한 일부 업종만 감면이 가능하므로 업종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청년일수록, 수도권 외의 지역일수록 크게 감면됩니다!)
발생하는 매출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각 업종별로 모두 안분해야 하며, 해당 세액감면이 가능한 업종의 매출부분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말씀 주신 업종 중 온라인교육학원과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 더불어 통신판매업종도 업종등록을 추천 드리며, 이 중 정보통신업/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세액감면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온라인교육학원은 주무관청 등록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세 면세로 세금이 절감됩니다)
세금 감면 등에 더 자세하신 사힝은 편하게 전화 주시면 성실하고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영상 강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면세 업종인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절세 및 관리 측면에서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을 주업종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개별 사이트를 통한 강의 판매를 위해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을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비과밀억제권역에 비상주 사무실을 주소지로 등록하여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면 대상 업종으로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할 경우, 창업 당시의 나이(청년 여부)에 따라 5년간 종합소득세의 50% 또는 최대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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