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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배우자 상공속제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고, 어떤 조건을 지켜야 제대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유*라 님
    조회 : 78건 답변 : 1건 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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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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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무조건 30억 원을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계산식으로 나온 금액과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 중 더 작은 금액만 공제됩니다.

    또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9개월 이내에 재산을 나누고, 배우자 명의로 등기나 등록을 완료한 뒤, 이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30억 원 공제가 아닌 5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추가로, 배우자가 재산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도 최소 5억 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며,

    분쟁 등으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분할 신고를 하면 예외적으로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는 혼인신고가 된 법률상 배우자만 대상이며, 사실혼 관계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연락주시면 상담시 세부적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 한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법률상 혼인 관계여야 하며(사실혼 제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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