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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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자친구한테 얼마까지 받는거 세금 안내나요?
곧 혼인신고 할건대 그 전에 제가 청년버팀목전세대출로 전세집을 먼저 구할겁니다 (미혼상태로)
근데 남자친구가 부모님한테 지원 받은 1억 2천만원 중 얼마까지 제가 이체 받아도 세금을 안낼까요?
1억 2천만원을 다 받기에는 차용증 작성하고 매달 이자 내고 하는게 불편할 것 같아서요
최대한 돈 받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대출 받고싶어서요
서*은 님
조회 : 978건
답변 : 8건
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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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기타 관계라 공제액이 0원입니다.
받는 금액은 모두 증여입니다.
차용을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대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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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이승택세무컨설팅 이승택 회계사입니다.
혼인신고 전에는 증여재산에서 일정금액 공제가 되는 관계가 아니므로 차용이 아니라면 받은 금액 전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1억2천만원은 무이자로 차입하더라도 세법상 (받지 않은 적정이자금액에 대하여) 추가 증여로 보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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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차용증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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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안녕하세요:)
혼인하지 않은상태에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지 않으므로 차용증 작성을 하고 차용계약을 진행하고 혼인 후 채무를 면제하여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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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법적 배우자가 아닌 경우라면 증여재산공제는 1원도 적용되지 않기에 증여받는 금액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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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과거 10년간 증여사실이 없는 경우
혼인신고를 추후 전제로 1.5억까지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남자친구분의 증여세 부담없는 증여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래는 관련 혼인출산공제입니다
혼인출산공제는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2)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로서 증여일이 2024.1.1.이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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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원칙적으로 남자친구는 타인에 해당하므로, 금액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받는 돈은 증여로 봅니다. 즉, 부모·배우자처럼 적용되는 별도 공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까지 무조건 세금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무적으로는 소액 범위 외에는 과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1억 2천만원을 그대로 받는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부담을 피하려면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등 금전대차 형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인 전 자금 이동은 더 엄격하게 보는 편이라, 자금출처 소명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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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 남자친구는 기타 관계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가 0원이므로, 무상으로 이체받는 금액 전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1억20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더라도 세법상 적정이자 간주 증여가 발생하지 않는 금액이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 공제 6억원 범위 내에서 채무를 면제받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혼인신고 전 미혼 상태에서 남자친구는 법적으로 타인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0원이며, 증여세 과세최저한 기준에 따라 50만 원 미만까지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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