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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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종소세 비과밀지역 청년창업 세액감면 문의

    안녕하세요 ^^

    종소세 신고시 제가 청년/비과밀/업종이 해당되어 종소세 100%감면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환급금이 나올수있나요?

    창업년도는 24년/일반과세입니다.
    예* 님
    조회 : 191건 답변 : 10건 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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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안녕하세요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했다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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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안녕하세요:)

    청년창업감면제도는 소득이 발생하여 결정세액에서 차감되는 감면세액이므로 환급이 발생할 여지는 없습니다.
    단, 감면적용 없이 납부를 하였거나 다른소득의 원천징수된 세액이 및 중간예납세액이 납부된 경우에는 확정신고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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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서류를 보고 판단하여야 하겠지만, 질문의 내용만으로만 답변드리자면, 환급은 미리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이기에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등)이 있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100% 감면 적용하면 기납부세액만큼 환급이 가능하지만 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라면 환급받을 세액도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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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창업지역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해당 사업장을 반드시 사업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24년도부터 국세청에서는 100%감면 지역에 주소지만 두고 실질이 타 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하여
    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사업활동지역이 다른 경우를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감면대상업종이고 해당 업종의 최초 창업, 나이 요건과
    사업자등록 전후로 여러 이행되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답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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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이승택세무컨설팅 이승택 회계사입니다.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클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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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환급세액은 중간예납세액 등 이미 내신 세금이 있으셔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없으시다면 100% 감면 내 종합소득세만 없으시고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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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100% 세액감면 대상인데,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였다면 환급 가능성 있습니다.

    반대로 100% 세액감면 신청을 하였다면 당초에 낸 세금이 없으므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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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3.3% 프리랜서이거나 작년 11월 중간예납을 납부한 적 없다면 환급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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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100% 감면 업종을 영위하시는데 이미 낸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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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 100% 세액감면은 산출세액을 전액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 기납부세액이 없다면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3.3% 원천징수 소득이 있거나 2024년 11월에 중간예납을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감면 적용 후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만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환급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100% 세액감면으로 최종 납부할 세금(결정세액)이 0원이 되더라도, 연도 중 미리 납부한 세금(3.3% 원천징수 등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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