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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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생 자녀 부양의무 or 증여 해석
대학생 자녀가( 4학년) 알바를 병행하고 있는데 알바비는쓰지말고 저축하라고 하고 부모가 별도로 월 50만원씩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고 대학생 자녀의 월세도 50 따로 주고 있습니다 ( 2022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월 100송금중) 2025년과 2026년 각각 주식투자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5000만원 비과세 한도 내라서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뭐 대학생자녀 용돈도 감시한다고 하는데 문제 될만한 사유가 있을까요? 서울 월세방 보증금도 몇천인데 이거 해주는 부모들도 많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대학생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수천은 될거같은데 세법상 어떻게 처리가 이루어질까요
이*현 님
조회 : 631건
답변 : 8건
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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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월세방도 부모님 명의로 해주시고 , 월세도 부모님이 납부하기에 월세방은 증여부분으로 볼수 없고
자녀분 생활비 명분으로 지원해주는 100만원 정도 금액은 크게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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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각1,500만원씩 총 3천만원은 자산증식 목적이므로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간 생활비 지원 이상의 금전증여이므로
해당 사실으로 볼 때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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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안녕하세요.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월세 등 “통상 필요한 부양비”를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여로 보지 않는 취지입니다.
다만 주식투자 명목으로 1,500만원씩 송금한 부분은 생활비 성격이 아니라 자녀의 재산형성(투자자금)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는 증여로 보아 10년 합산 5,000만원 공제 범위에서 관리하는 접근이 안전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금액 기준으로는 (성년 자녀 기준) 10년 합산 5,000만원 공제 안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 “바로 신고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 보증금 지원, 추가 투자금, 목돈 지원이 계속되면 합산금액이 커질 수 있으니 ① 생활비/월세(부양비)와 ② 투자·보증금 등 자산취득성 자금을 구분해서 송금 내역과 용도를 기록해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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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대학생 자녀는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송금목적으로 이체한 내역이 생활비 자체로 지출되었는지를
확인되면 증여세 비과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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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용돈)을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금액의 범위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금액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생활비 50만원과 월세 50만원은 사회통념상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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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나중에 크게 문제 될만한 금액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알바를 별도로 하는데 생활비를 또 보내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도 사회통념 상 넘어갈 만한 정도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생 자녀가 엄청난 고액 알바를 하는 것 아니면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해주는 것에 대해서 과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주식투자 명목으로 보내 준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것 같지만 공제금액 내라서 이정도 수준이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또 큰 금액을 보내줄 일 이 있다거나 하시면, 보내주시기 전에 또 상담을 받아보시고 보내주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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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대학생 자녀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부양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에 대한 생활비와 월세는 일반적으로 학업을 전제로 한 통상적인 부양 범위로 보아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 수준과 지급 기간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리고 자녀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가 부양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별도로 송금한 주식투자 자금은 생활비 성격이 아닌 자산형성 자금으로 보아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제 한도 내라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은 추후 소명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등 목돈 지원 역시 금액이 큰 경우에는 증여 또는 차용으로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대학생 신분을 고려할 때 부양비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재해석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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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부양의무 있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와 월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나, 주식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1500만원씩 총 3000만원은 자산형성 목적 자금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현재 10년 누계 5000만원 공제 한도 내이므로 증여세 납부 의무는 없으나, 향후 보증금 지원 등 추가 자금이 발생하면 한도 초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세법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대학생 자녀가 실제 주거비와 생활비로 소비하는 월 100만 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본인의 알바비를 저축하더라도 부모가 지원한 금액이 실제 생활비로 모두 소진되었다면 과세되기 어렵지만, 부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적금이나 투자 등에 사용했다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주식 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3,000만 원은 생활비가 아닌 명백한 증여에 해당하나, 성인 자녀의 10년 합산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5,000만 원 이내이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향후 부동산 취득 등 자금출처 증빙을 대비해 한도 내라도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세 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부모 명의로 하고 계약 종료 시 부모가 보증금을 회수한다면 증여가 아니지만, 자녀 명의로 계약하고 부모가 보증금을 대납했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자녀 명의의 보증금과 주식 투자금 3,000만 원 등을 합산하여 10년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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