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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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용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에 사업장 등록을 본가로 하려하는데 사용대차 계약서만 작성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박*민 님
    조회 : 378건 답변 : 8건 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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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사업자등록에 첨부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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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본가 소유주가 부모님이면 부모님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 임대료가 무상이라도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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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집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시면 되고

    이 경우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서(무상임대 포함)를 작성하셔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시 첨부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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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안녕하세요
    네, 보통 본가를 사업장 주소로 등록할 때는 사용대차계약서(무상임대차)를 작성해 제출하면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업종이 제조·음식점처럼 실제 영업장 확인이 필요한 업종이면 별도 확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온라인·사무형 업종이면 사용대차계약서로 진행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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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자택을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업종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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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6

    실무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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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안녕하세요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신청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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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본가 소유자와 사용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하면 문제없이 처리됩니다.

    다만 제조업이나 음식점업처럼 실제 영업장 확인이 필요한 업종은 별도 현장 확인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또는 사무형 업종에 한해 적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본가가 부모님 소유의 주택일 경우, 무상사용대차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에 문제가 없습니다. 단, 주거용 건물에 등록이 불가능한 업종(식당, 제조업 등)이 아니어야 하며, 본가가 부모님의 자가가 아닌 월세나 전세 등 임대차 형태라면 집주인의 전대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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