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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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절감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와 저(자식)으로 아파트 공동명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출가해서 무주택자로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같아 아버지 단독명의로 25년 10월에 증여하였습니다.
그런데, 3,4월경에 세무서에서 증여세 미신고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주에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터넷에 찾아보니 기한후 신고 와 조기결정신청서 중 어떤 것이 절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현 님
조회 : 156건
답변 : 4건
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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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조기결정신청서란 과세예고통지한 금액대로 고지를 해주면 납부하겠다는 뜻입니다.
조기결정의 의의는 이미 납부할 세금에 대해서 연 8%의 이자로 계속 늘어나는데...이부분을 빨리 확정해서 가산세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과세예고통지한 금액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과 다른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여 증여한 금액이 세무서에서 생각하는
금액이 아님을 다투는 과정이 있습니다.
현재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상태에서는 기한후 신고는 의미가 없구요....그 증여세를 받아들이느냐(조기결정신청) 아니면 이 증여세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느냐
두개가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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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조기결정신청서 작성하면 가산세 일부는 면제됩니다.
기한후 신고해도 과세예고통지나왔으므로 가산세는 감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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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이승택세무컨설팅 이승택 회계사입니다.
과세예고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가정하에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조기결정신청을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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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과세예고통지가 이미 발송된 상태에서는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무신고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지 내용에 이의가 없다면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누적되는 것을 막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통지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과세예고 통지서를 이미 수령한 상태에서는 세무서가 세액 결정을 마친 것으로 간주되어 기한 후 신고를 통한 무신고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매일 추가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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