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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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영수증 부가세 관련
저희 회사는 A회사에서 분할된 B 회사인데요 거래처 측에서 B 회사에 대한 1월 거래건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A회사로 잘못 발급을 해준 사실을 부가세 신고기간인 지금 발견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소급발급이 안돼서 1월에 발급된 A 회사거를 B 회사로 4월로 발급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1기 부가세 예정신고에 해당 현금영수증 거래건을 공제 받아도 되나요?
아니면 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에 공제받아야 할까요??
r*u 님
조회 : 102건
답변 : 5건
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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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거래처에서 현금영수증 발행 취소하고, B로 발급하고
A는 금번에 해당 건 공제처리하면 안 됩니다.
B는 발행일자대로 확정신고 때 공제처리하는 게 나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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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1월분은 취소하시고
4월에 B회사로 재발급 받으시고 해당건은 1기 확정신고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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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실무상 소급발행이 안되므로 발행된 날짜에 공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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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택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7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이승택세무컨설팅 이승택 회계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달리 현금영수증은 당초 발행일자로 수정발행이 불가하므로 새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수취분에 대하여 확정신고시에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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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A회사 명의 현금영수증은 거래처에 취소를 요청하고, B회사 명의로 4월에 재발급받으신 후 해당 건은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4월에 재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발급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에 공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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