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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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강사 종소세
5150만원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종소세 신고 시 소득금액을 2400이하로 만드는게 가능할까요?
천*형 님
조회 : 304건
답변 : 11건
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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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8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25년동안 사용하신 아래 9가지 적격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원하시는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신고 가능합니다.
1> 카드사용내역
2> 현금영수증사용내역
3> 연말정산간소화서류
4> 지방세납부내역서
5> 통신비영수증
6> 기부금영수증
7> 차량경비(감가상각비,리스비,렌트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수선비,주차요금)
8> 접대비(경조사비포함)
9>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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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8
단순경비율이라면 업종에 따라 경비율 인정이 다르며
타 소득 (근로,기타 등)을 합산하여 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6.5월 신고하는 2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 작성 의무와 추계시 경비율은
24년,25년도 업종별 수입액을 동시에 검토하게 되며
여러 상황에 따라 신고방법이 상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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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9
지출액이 충분하고 장부를 작성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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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9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24년 귀속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 약 60%적용시 2400만원 이하로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면, 실제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2750만원 이상인 경우
간편장부, 복식장부 작성을 통하여 2400만원 이하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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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9
본인읜 업무관련사용내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무조건적인 소득금액 2400이하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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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19
안녕하세요.
실제 사용한 경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부작성시 사용한 카드내역, 현금영수증, 통신비, 경조사비, 차량관련비용 등을 반영하여 비용처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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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안녕하세요.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강사로서 수입금액이 약 5,150만원 정도 발생하신 상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을 2,400만원 이하로 낮추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충분히 존재해야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되기 때문에
약 2,700만원 이상의 경비가 인정되어야 해당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기준경비율 대상일 경우 주요경비 증빙 필요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
특히 프리랜서 강사의 경우
통신비, 차량비, 교재비, 임차료 등이 주요 경비가 될 수 있으나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비용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액을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지출 내역을 기준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수입 구조, 기존 신고 이력, 경비 사용 내역 등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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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모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비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수입 5,150이면
소득 2,400 만들려면
최소 2,700 이상 비용 있어야 합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 이 구간이면 보통 어렵습니다
실제 비용 있냐
→ 카드, 계좌, 영수증 없으면 인정 안 됩니다
업무 관련성이냐
→ 개인 소비는 다 제외됩니다
“맞춰서 신고” 이런 개념은 없고
잘못하면 바로 추징 + 가산세입니다.
정리하면
비용 충분하면 가능 / 없으면 어려울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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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안녕하세요:)
소득은 수입에서 경비(비용)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강사 수입에 대응하는 지출이 그만큼 발생한다면 충분히 소득금액 2400만원이하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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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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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안녕하세요.
단순경비율이 아니시고,
카드비용, 통신비 등의 경비가 있으시다면 장부작성으로 소득금액이 산출됩니다. 해당 경비를 산정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수입금액 5,150만 원에서 소득금액을 2,400만 원 이하로 만들려면 약 2,750만 원 이상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해당 금액 이상의 실제 사업 관련 지출 증빙을 통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본인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신규 사업자 또는 전년도 수입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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