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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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오피스텔임대수입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1주택(공시가113,000천원) 월세 수입의 경우 별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일지 문의드립니다.
    주택용 임대에 해당하고 별도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않았습니다.
    김*서 님
    조회 : 283건 답변 : 3건 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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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상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과대상인 경우 사업자등록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고가주택(12억)이 아니고, 해당 오피스텔 외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주택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부부합산으로 다른 주택이 있다면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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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이 상가로 임대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오피스텔 외 1주택을 더가지고 계시다면 월세수입또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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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중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안녕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일반 주택과 다르게 취급될 수 있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상가로 보아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연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고,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적용 시 실제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시가격 1.13억 원이라는 점은 ‘주택 1채 비과세’ 기준과는 별개로, 오피스텔은 구조적으로 과세 판단이 달라지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단 블로그를 참고해보세요.
    https://goodtax.co.kr/blog/2026-1-household-tax-exemption-guide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주택자이며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해당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공시가격)가 12억 원 이하이므로, 월세 수입은 비과세되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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