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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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 카페 창업 문의
2000년생
위치: 경상북도 구미시
4월 30일 직장 퇴사
카페 창업 예정 (5-6월 오픈 목표)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아직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퇴사를 안 했는데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진행을 미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 관련 문의
- 디저트는 직접 제조(케이크, 구움과자류 등)
- 추후 배달 예정
- 매장 내에서 문구류, 주방용품(컵, 접시 등) 판매
위 내용 기준 업종 및 업태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청년창업감면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창업자금으로 사용한 대출도 있습니다.
인테리어 및 카페집기류 구매는 모두 진행된 상황이며
간이과세 적용을 고려하여 인테리어 및 카페집기류 구매 관련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적절한 선택인지, 혹은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하다면, 현재 시점에서 인테리어 업체 및 집기류구매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및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카* 님
조회 : 173건
답변 : 5건
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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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퇴사 전이라도 회사 규정상 문제가 없다면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미리 진행하셔도 됩니다.
2. 업종의 경우 창업감면을 적용을 고려하신다면 제과점을 포함하여 진행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창업감면을 위해서 실제 카페인데 제과점으로 사업자 내시는 건 비추)
3. 초기 인테리어 집기 비용이 많이 발생할 상황이라면 매출보다 매입이 큰 구조라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고 세금계산서 수취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니 대표님 주민번호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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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안녕하세요.
퇴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창업감면에 있어서 카페와 오프라인상 도소매의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안됩니다.
제과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제과 관련 업종코드를 따로 등록하시고 매출 및 비용을 구분기재를 하시는 경우 제과 관련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감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시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이후 매출 증가시 감가상각비로 경비처리 가능하니 꼭 증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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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1. 미리 해도 됩니다.
2. 제과점/커피전문점/소매업이 있습니다.
3. 창업 감면은 제과점 소득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다만, 커피매출/소매업 소득과 구분기장 해야 합니다.
4. 유불리 여부는 인테리어 구매금액 및 향후 매출규모에 따라 달라 계산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5. 유불리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는 받아야 향후 경비처리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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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 미리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2. 카페로 창업하더라도 제과점업을 주업종으로 설정하는 경우, 창업세액감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문의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초기 인테리어비용이 5,000만원 이상 발생하시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부가세환급을 받으시는 편이 간이과세자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매출계획과 매입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식업종을 전문으로 기장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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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안녕하세요.
퇴사여부와 사업자등록은 관계가 없으나, 회사 내부규정으로 겸업금지조항만 확인해보시면 될듯합니다.
실제로 제과를 하신다면 제과점업으로 내시면 청년창업감면이 가능하나, 일반 카페라면 청년창업감면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네리어등의 비용이 크게 나왔다면, 예상매출액과 비교해 보아야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상관없이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퇴사 전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취업규칙 상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태 및 종목은 다음과 같이 설정해야 합니다.
- 카페 및 디저트 제조/판매: 업태 '숙박 및 음식점업', 종목 '커피전문점(552303)' 또는 '제과점업(552301)'
- 배달: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추후 통신판매업 신고 추가 필요)
- 문구류 및 주방용품 판매: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문구용품 소매업(523422)' 및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523329)'
2000년생 대표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인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생애 최초로 해당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5년간 종합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인테리어 및 집기류 구매 비용이 큰 상황에서는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10%)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적격증빙 누락으로 인해 향후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인테리어 및 집기류 업체에 부가가치세 10%를 추가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이므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사업자등록 완료 후 사업자번호로 전환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세금계산서는 거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받아야 정상 참작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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