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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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유튜브 청년감면 가능할까요..?

    24년도 수익 약 5000만원 > 25년도에 프리랜서로 종소세 신고
    25년도 수익 약 1억 > 26년도에 프리랜서로 종소세 신고 예정
    26년도 4월에 921505로 사업자 낸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년에 청년감면 탈락될까요?
    김*우 님
    조회 : 415건 답변 : 5건 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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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24,25년도분은 말씀대로 1인 인적용역자이나
    26.4월에 새로이 인적시설또는 물적시설을 갖추어서 최초로 해당 업종을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관련 의무를 이행하시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유권해석을 전달드립니다

    서면소득 2025-766, 2025.06.18. : 조세특례제한법

    [회신]

    질의의 경우,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실관계]

    질의인은 ’23.9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업(940306)으로 면세 사업자등록을 함.

    [질의내용]

    소득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서면소득 2024-0435(2025.04.09)

    (질의내용) 인적·물적시설이 없어 인적용역으로 면세 사업자등록을 낸 자가 기존 사업자를 폐업 후 물적 설비를 갖춘 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와 세액 감면 시작 시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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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2024년,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 프리랜서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26년도 4월에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사업자등록하셨다면
    신규 창업에 해당 되어 창업감면을 적용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이후의 소득(26년 4월 이후 소득)에 대해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창업 감면의 경우 청년이라면 최대 100%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나이, 업종요건,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니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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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나이와 지역요건이 맞으면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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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24,25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후
    26년도 물적/인적시설을 갖춰 새롭게 창업한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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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안녕하세요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 이후인 2026년 4월 수입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신규 창업)

    2. 다만,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어 사업을 한 경우에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프리랜서로 동일한 유튜브 활동을 통해 수익을 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왔다면, 이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세법상 새로운 창업이 아닌 사업의 계속으로 간주되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서 탈락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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