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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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자녀 명의 증권 계좌 사용시 증여문제

    5년전부터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로 조금씩 입금해서 주식을 약 2500만원 운용하고 있습니다. 증여는 하지 않았는데 금번 주택 매수 자금으로 제가 사용해도 될까요? 부동산 매수 자금 출처 조사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자녀 증권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증여로 추정되어 다시 제 계좌로 가져오면 역증여가 된다는 얘길 들어서요
    김*호 님
    조회 : 431건 답변 : 4건 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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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안녕하세요. 유재현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최초 증여와 반환 둘 다 각각을 증여로 봅니다.
    주택 매입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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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것으로 결론나더라도
    직계비속 증여공제가 되므로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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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안녕하세요. 양규철세무사입니다.
    금전증여는 최초증여 뿐만아니라 반환을 받더라도 증여로 봅니다.

    다만, 5,000만원한도 이내이므로 증여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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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현금증여(계좌이체 포함)는 증여의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기에 줄 때도 증여, 반환 시에도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득자금출처 소명 시 해당 금액은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한 자금은 세법상 증여로 추정되므로, 이를 부모의 주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면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금을 부모 계좌로 다시 이체할 경우, 과세관청이 최초 입금을 증여로 간주한다면 이는 부모에 대한 역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반대로 증여가 아닌 부모의 자금(차명계좌)이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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