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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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중고거래와 피부양자

    저는 일을 안하고 있고 피부양자입니다.
    2025년도 중고거래를 통해 총95건 판매금액 530만원
    가량 개인소장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피부양자조건보니
    탈락요건에
    기타소득100만원 사업자없는 사업소득500만원
    여기에 해당 되는것 같은데 맞나요?
    피부양자탈락되는건지..
    5월 세금때도 연락올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단순 오래모았던 소장품이라서 궁금합니다.
    h* 님
    조회 : 281건 답변 : 5건 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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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0

    단순 소장품 판매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하게되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여지가 매우 커집니다. 그러나 판매금액이 크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넘어갈 경우도 있습니다.
    즉,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입니다. 만약 해당 소장품 판매 건에 대해서 과세자료가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사업성이 없다는 것을 피력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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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프리랜서의 경우 필요경비를 반영한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이하면 탈락대상은 아니나,
    사업자등록자의 경우 반드시 결손이어야 피부양자가 가능합니다

    중고거래를 통한 판매자료는 매 분기별 국세청에 보고되고 있는데,
    담당 조사관이 사업성 있다고 판단하면 해명안내문(사업자등록 및 세금미신고)을 보낼 수 있습니다.
    판단기준이 명확하진 않아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기다려보시고 안내문을 받으면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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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소유중이시던 물건을 판매했기에 ,
    구매했던 원가액이 있어 , 판매금액 전액을 소득으로 보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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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네 안녕하세요. 리셀 전문세무사 양규철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시기 때문에 해당 단순경비율대로 신고시 소득금액이 넘지않아 피부양자로 박탈되시지는 않으실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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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5.05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중고거래가 소득으로 보이느냐”가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에 있던 물건을 정리해서 판매한 것이라면 피부양자 탈락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모아두었던 굿즈나 옷, 소장품을 하나씩 정리해서 총 500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기준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 바뀌면 판단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일부러 사서 되팔거나,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를 했다면 “사업처럼 보인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건수가 많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더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케이스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거래가 95건이라 애매한 구간에 있습니다. 다만 “오래 모아둔 소장품을 정리한 것”이라는 점이 명확하다면, 일반적으로는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 하나 걱정하신 5월 세금 부분은, 중고거래 플랫폼이 별도로 국세청에 자료를 넘기지 않는 구조라면 별도 안내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플랫폼이나 거래 방식에 따라 안내가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돈을 벌기 위해 한 거래인지, 단순 정리인지”로 판단됩니다.

    위 내용은 단편적으로 문의주신 내용을 기반으로만 작성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상담 시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개인 소장품을 처분하는 단순 중고거래는 영리 목적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판매가 아니므로 과세 대상 소득(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탈락 요건인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의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제공됨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안내문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세무서에 단순 개인 소장품 처분임을 소명하시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피부양자 자격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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