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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분양권 증여계약서 작성시 공동명의 지분은요?

    와이프가 청약에 당첨되어서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총 17억이 넘는 아파트라 공동 명의로 반반 진행할경우에도 6억이 넘게 되는되요,

    1) 아파트 분양권은 아직 실체가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6억이 넘더라도 증여세가 없는게 맞나요?
    아직 첫 계약금만 10%만 냈고, 중도금 대출 실행 전입니다.

    2) 50대 50 비율로 증여계약서를 적었으나, 혹시 나중에 자금 상황때문에 남편의 지분 비중이
    커지면, 그 낸 대금 비중에 맞춰서 등기를 진행하게 되면 문제 없을까요? (자금 소명가능하다는 전제하에)

    j**********8 님
    조회 : 867건 답변 : 1건 26.04.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1. 아니요. 분양권의 경우, 실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매매가액 매매가액이 없다면 감정가액에 따라 평가해야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분양권이 실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증여일 기준의 분양권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전체 분양가가 아닌 '증여일까지 실제 불입한 금액(계약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므로, 현재 납부하신 계약금 및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의 50%가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 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증여계약서 및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50대 50 지분과 다르게 임의로 납부 대금 비중에 맞춰 등기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의 최종 소유권보존등기는 분양계약서상 확정된 공동명의 지분대로만 진행되어야 하며, 만약 정해진 50% 지분을 초과하여 남편분이 아내분의 분양 대금까지 대신 납부하게 된다면, 이는 남편이 아내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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