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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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을 준비중입니다.

    현재 마일리지 카드를 여러장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해도 되는걸까요?

    개인 사용이랑 섞어서 쓰면 안되는 점이나 처리 시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분리 한다면 카드사도 분리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해당 카드만 사업용으로 분리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궁****사 님
    조회 : 207건 답변 : 10건 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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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안녕하세요 평촌세무회계사무소 이호민세무사입니다.

    -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도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가능합니다.

    - 사업관련 사용분과 개인적인 가사경비 사용분이 섞여있는 경우 부가세 신고시 공제대상 매입세액만 선택 공제하여 신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카드사까지 분리하여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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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사업용으로 주로 쓰시는 카드를 사업용카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분리해서 사용하신다면 경비처리 등에서 이점이 있겠습니다. 개인용 지출이 섞여있다면 추후에 이를 구분하는 작업이 추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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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카드도 홈택스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2. 개인지출과 사업용 지출을 겸용해서 하나의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구분해야 하는 작업이 수반됩니다.
    개인 및 사업용 지출 관련해서 카드사를 분리할 필요는 없고 카드만 분리하면 손쉽게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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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네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세무사입니다.

    개인사용을 섞어서 쓰더라도 세금신고시 가사용경비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문제 없습니다.

    해당카드를 사업용으로 분리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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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기프트 카드만 해당)
    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원칙적으로는 사업용카드만 등록하는게 맞으나, 개인카드도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갠인용 소비액과 사업용 소비액을 구분하여야 하며, 혼용시 구분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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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일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안녕하세요^^

    개인명의 카드를 등록히셔도 되고, 여러장 등록하셔도 되며, 실제로 개인카드 많이들 등록 하십니다.

    지출목적은 카드 구분하면 초반에 귀찮지만 향후 세금낼때 편합니다. 그러나 구분없이 등록하셔도 나중에 세금낼 때 사업분만 잘 솔팅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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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안녕하세요

    사용하고 계신 카드를 등록해주셔도 되며,

    소득신고시에 개인사용지출이 반영되지 않도록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카드만을 사업용으로 사용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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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안녕하세요.

    개인사용도 홈택스 등록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카드사를 분리하셔야하는 건 아니고, 사업비용과 개인적지출 비용만 구분해서 세무대리인에게 자료를 전달주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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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안녕하세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카드만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인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구분 등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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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안녕하세요.

    쓰시고 있는 카드는 다 홈택스에 등록하시면

    맡기시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경비처리 도와드릴겁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표자 본인 명의의 개인 신용카드(마일리지 카드 포함)도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 지출과 사업용 지출을 섞어서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일일이 수기로 분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며, 사적 지출을 사업용으로 잘못 공제받을 경우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카드사를 분리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특정 카드 1~2장만 사업용으로 명확히 지정하여 사적 지출과 분리해 사용하는 것이 세무 처리에 유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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