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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예비부부 주택매수 차용금 목적으로 차용증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예비부부 상태인데, 주택매수를 목적으로 제게 차용금을 이체하려고 하는 도중에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1. 1억 2천 ~ 3천 사이의 금액을 차용증을 쓸 때 최소 이자율, 상환기간이 정해져있는지?

    2. 예비부부 간 2억 이하의 차용증을 작성할 때 공증 및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지?
    - 보통 차용금 이체 전날 혹은 당일 날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하는데 작성에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주택 매수 후 차후 혼인신고 진행 후 배우자 증여로 전환할 때 문제는 없는지?
    배우자 증여의 경우에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정 기간 상환 계획대로 상환하다가 배우자 증여로 전환해서 없앨 수 있는지?

    4. 그 외에 예비 부부 간 2억 이하 차용증 작성 시 주의할 점

    질문에 대한 답이 찾으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 한번 질문드립니다.
    안*훈 님
    조회 : 223건 답변 : 3건 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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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1. 최소 이자율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환기간이 너무 길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공증하면 좋지만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자를 차용증에 맞춰 지불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차용증에 대한 증명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물어 볼 수는 있겠습니다.

    3.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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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일학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1

    안녕하세요^^

    1.원칙상 이자율은 4.6%의 기재부령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나, 해당 금액의 경우 차용자의 소득과 실제 상환 등에 따라서 이보다 낮은 금액의 이자율 혹은 무이자까지도 고려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해진 상환기간은 없으나 짧을수록 안전하며, 특정 기간(소멸시효나 제척기간 등)보다 긴 이자율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2.해당 상황과 금액을 고려할 때 공증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합니다.

    3.해당 차용분을 채무면제의 형식으로 증여처리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4.차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음 바로 실제로 차용인지(상환을 실제로 하는지) + 차용자의 소득(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010-3085-2303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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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안녕하세요.

    1.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라면 무이자 차입이 가능합니다. 상환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실 계획이라면 그에 맞춰 상환기간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공증까지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3. 채무면제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당초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거나 채무면제 시점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당초 거래를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1억 2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의 차용금은 법정 적정 이자율(연 4.6%)을 적용했을 때 연간 이자액이 1천만 원 미만이므로, 무이자(0%)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세법상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환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치나 최대치가 없으나, 차입자의 연령과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실제로 상환이 가능한 합리적인 기간(예: 5년~15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2. 차용증 작성 시 공증을 받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작성 일자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 법원 등기소 확정일자 부여, 또는 공증 사무소 공증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반드시 자금 이체일 이전이나 당일에 작성해야 하며, 이체 후 뒤늦게 작성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차용이 아닌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3. 혼인신고 후 법적인 부부가 된 상태에서 상환 중이던 차용금의 잔액을 배우자 증여로 전환하여 채무를 없애는 것은 가능합니다.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 원) 한도 내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채무 면제 또는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4. 특수관계인(예비부부 포함) 간의 차용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증의 내용대로 실제로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객관적 증빙입니다. 반드시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 스케줄에 맞춰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상환 기록을 남겨야 하며, 돈을 빌리는 차입자는 해당 금액을 갚을 수 있는 명확한 소득 및 자금 출처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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