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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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파트 순수증여시 세대분리여부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순수증여받으려합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아버지집에 살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버지와 세대분리를 해야 취득세에 영향을 안받나요? 세무상담을 받았을 때 순수증여는 세대분리를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다른글을보면 세대분리를 해야되는경우가있다고해서요.
    하* 님
    조회 : 243건 답변 : 2건 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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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순수증여의 경우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의 주택수와는 무관하게 3.5%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자(증여를 해주는 자)가 다주택자이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증여받는다면 12% 취득세율이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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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재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순수증여의 경우, 세대분리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증여 받은 후 추후 양도를 할 때 세대분리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파트를 채무 인수 없이 순수증여로 받는 경우, 취득세율은 수증자(받는 사람)의 세대분리 여부나 주택 수가 아닌 증여자(어머니)의 보유 주택 수와 해당 아파트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아버지와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도 취득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글에서 세대분리가 필요하다고 한 경우는 채무나 전세금을 함께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수증자의 주택 수에 따라 유상취득세율 적용)이거나 일반적인 매매 상황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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