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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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택자가 청약 당첨될 경우, 기존 주택 처분시 어떻게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5년 3월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을 하였습니다.
관심있는 청약이 생겨서 1주택 상태에서 청약을 넣을 생각인데요, 만약 청약에 당첨되어서 분양권을 얻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존 주택을 어떻게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은 인천이고, 청약 예정인 아파트의 입주는 2030년 1월로 예상됩니다.
조금 찾아보니, 분양권도 주택수로 간주하기 때문에, 분양권 취득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것 같은데, 아파트 입주일이 3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엔 좀 애매한 것 같아서요. 처분 후 전월세에서 1~2년을 살다가 입주를 해야하는 것인지...
이치상 입주 시기에 맞춰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잔금을 치르는 게 합당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채를 가져갈 경제적 여력은 안되고, 지금 사는 집을 처분해야만 청약 당첨 후 입주가 가능한 처지 입니다.
이*우 님
조회 : 1755건
답변 : 2건
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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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분양권 취득으로 1주택+1분양권이 되면, 다음 중 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①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선택지 A) 또는
② 분양주택 완공 후 3년 내 세대전원 이사 및 1년 이상 계속 거주, 그리고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내 기존주택 양도(선택지 B).
두 채를 동시에 오래 보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선택지 A를 고려하시고, 입주 시점에 맞춰 처분하려면 선택지 B 요건(입주 후 1년 이상 거주 포함)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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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안녕하세요.
기존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완공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해야 하며, 신규주택은 세대 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아파트 완공까지 3년이 초과하는 경우, 입주 시기에 맞춰 기존 주택을 처분해도 다음의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일시적 1세대 1주택+1분양권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존 주택 취득일(2025년 3월)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2026년 3월 이후)에 청약에 당첨(분양권 취득)될 것
2. 처분 시점에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을 것
3. 신규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것
4. 신규 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따라서 요건만 충족한다면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미리 집을 팔고 전월세로 거주할 필요 없이, 아파트 입주 시기(완공 전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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