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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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식부기의무자변경시
복식부기의무자변경 되었단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면 월기장을 해야하는걸까요?
어떤것부터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님
조회 : 168건
답변 : 9건
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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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안녕하세요 이용천 세무사입니다.
월기장을 진행하셔야 하나 직원이 없으시고 매출구조가 단순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로 단건 신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찾아줘세무사에서 견적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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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안녕하세요.
다한세무회계 김현준 세무사 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뀌었다면 월기장을 하시는 것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어느정도 매출이 있는 상태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장부작성하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대리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수수료 청구시에 소급기장료를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 기장료는 세무사 사무실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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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안녕하세요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라도 구조가 단순하고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월 기장이 아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대리를 진행해도 됩니다.
2. 다만, 직원이 존재하거나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경유에는 세무사님과 상담을 통해 기장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일단,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세무사님에게 말씀드린 뒤 기장을 해야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파악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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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원하는 세무사무실을 선택하신 후 의뢰하시면 초기세팅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드릴겁니다.
저희 세무사무실은 초기상담 메뉴얼부터, 월기장 세팅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빠르게 초기세팅 및 사업자가 알아야 할 내용까지 교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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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해 표준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잔시산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되며,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금번 5월 종합소득세는 복식부기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세무사무실에 의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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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안녕하세요! 김사엽세무사 입니다.
1. 월 기장을 해야 할까요?
네, 권장합니다.
법적 강제는 아니지만, 복식부기는 기록이 복잡해 1년 치를 몰아서 하면 오류 발생과 가산세(무신고로 간주) 위험이 큽니다. 매달 정리해야 세금 흐름이 보이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우선 준비 사항 (3가지)
1)사업용 계좌 등록: 홈택스에 반드시 등록하고 모든 매출·매입 거래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시 가산세)
2)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홈택스에 본인 카드를 등록하여 증빙 누락을 방지하세요.
3)전문가 상담: 복식부기는 직접 하기에 난도가 높습니다. 세무 대리인을 통해 월 기장 계약을 검토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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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네 월기장하셔야 가산세등의 문제가 발생안합니다 준비는 맡기는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면 어떤거 준비해라고 말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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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3
안녕하세요:)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중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하므로 월 기장을 의뢰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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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30
복식으로 장부를 작성하셔야하기 때문에 기장을 맡기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었다면 정확한 장부 작성과 가산세 방지를 위해 세무대리인을 통한 월 기장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사항은 세무대리인(세무사) 선임,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사업용 계좌 개설 및 홈택스 신고, 그리고 모든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을 꼼꼼하게 수집하는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