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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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스닥상장법인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레 적용 여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코스닥상장법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았습니다.
비과세 특례는 상장여부와 관계 없이 적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상장 이후에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과세될 수 있다는 해석을 들어서
해당 사항이 사실인지 문의 드립니다.
신*자 님
조회 : 205건
답변 : 1건
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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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4.22
벤처기업법에 따라 비상장법인이 부여한 스톡옵션과 상법에 따라 코넥스상장기업이 부여한 스톡옵션만을 특례 대상으로 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은 특례 제외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입니다. 코스닥 상장 이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비과세 특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된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코스닥 상장법인은 벤처기업이라 하더라도 '상법'의 상장회사 특례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야 하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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